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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0. 23. ~ 2020. 12. 2.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13 | 팩스번호 : 044-201-5538 | devilpc@korea.kr | 조회수 : 7,47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46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및 단기임대주택 폐지 내용 등을 반영한「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제2항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명시하여 주택 매매 계약 시 혼란을 방지함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3, 3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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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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