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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0. 28. ~ 2020. 12. 7.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77 | 팩스번호 : 02-748-5609 | heesunoh@korea.kr | 조회수 : 4,894회  

⊙국방부공고제2020-314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7163호, 2020. 3. 31. 제정, 2021. 4.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심기술연구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및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은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 탐색개발단계는 협약, 체계개발단계는 선택적으로 적용(안 제6조)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체계개발단계 사업 중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거나, 복수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선정된 사업의 경우 협약체결 가능

 

나. 국방연구개발 기술기획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방위사업법 체계 대비 주관기관 선정, 사업관리에 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기관의 권한 등을 대폭 강화(안 제5조, 제22조)

 

다. 성실수행 인정 대상사업의 범위를 산ㆍ학ㆍ연 주관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협약체결로 추진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전체로 확대하고 성실수행으로 인정받은 경우 국방연구개발 사업참여 제한기간, 사업비 환수 등 제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 면제(안 제10조)

 

라.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참여기관이 공동소유 가능(안 제14조)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 핵심기술 연구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기타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은 사업 종료 후 정부 지식재산권 지분 양도계약을 맺은 경우 공동 소유 인정

 

마. 산ㆍ학ㆍ연의 국방과학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이전절차를 간소화(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heesunoh@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7,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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