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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0. 28. ~ 2020. 11. 6. 마감
  •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366 | 팩스번호 : 044-200-5379 | alsp7769@korea.kr | 조회수 : 3,99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39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원양산업발전법」(법률 제16645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원양어선안전관리지침의 세부내용,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과징금 부과액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16조의2)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박마다 작성하는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원양어선 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안 제16조의3)

 

-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 및 납부 방법, 이의제기 및 징수 절차 등을 규정(안 제20조의2·제20조의3·제20조의4·제20조의5·제20조의6)

 

- 과징금의 산정기준, 부과·납부·징수하는 방법,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라. 과태료의 개별기준을 정함(별표1)

 

- 원양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 제1항 위반 시)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3 제1항 위반 시) 각각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으로 과태료의 개별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전자우편 : alsp7769@korea.kr

 

- 팩스 : 044-200-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66,5367, 팩스 044-200-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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