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23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오류 성적서의 범위,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오류 성적서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오류로 인하여 적합 부적합 등 평가 결과가 변경된 성적서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오류가 있는 성적서로 규정함
나. 전문기관에 부정행위 조사 업무 위탁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독립성과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확보 등 전문기관의 요건을 규정하고, 부정행위 신고 접수, 자료요구, 사업장 조사 등 위탁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
다. 인정기구의 설치(안 제4조)
공인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 운영함을 규정
라.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5조)
공인기관이 사용중지 처분의 사유가 되는 결함을 시정하고 해당 처분으로 인해 적합성평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건과 과징금 금액 산출기준을 규정함
마.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기준을 규정(안 제6조)
인정업무 관련 독립성과 평가 인력 확보 등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기준을 규정
바.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제9조)
지정 신청 및 평가절차, 지정범위 확대, 갱신평가 등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
사. 적합성평가 실태조사 주기를 규정(안 제10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
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안 제11조)
대학,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
자.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사항에 대한 공표방법을 규정(안 제12조)
부정행위 발생 사실을 국표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반복 발생, 중대 위반행위 등 필요시 신문, 방송을 통해 공표할 수 있음을 규정
차. 수수료 부과기준, 권한의 위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안 제13조 ~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김용득 연구관 앞
- 전화 : 043-870-5487
- 팩스 : 043-870-5678
- 이메일 : hay5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