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0-759호
정부조직법의 개정(2020.8.11., 법률 제17472호)으로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20. 8. 11., 법률 제17472호)으로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제명).
○ 질병관리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조,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phong79@korea.kr, kjh0414@korea.kr
- 팩 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2 또는 044-202-2278,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