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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1. 4. ~ 2020. 12. 14. 마감
  • 문화재청(구) ( 보존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838 | 팩스번호 : 042-481-4849 | euro65@korea.kr | 조회수 : 4,098회  

⊙문화재청공고제2020-310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문화재청장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 6. 9.)으로 풍납토성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여, 문화재의 역사적 정체성을 조속히 규명하고, 지역주민과 문화재가 상생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풍납토성 보존 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안 제2조)

 

ㅇ‘풍납토성 보존 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하나,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는 우선하지 않도록 규정함

 

나.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신설)

 

ㅇ 풍납토성 보존 관리를 위해 마련하는 종합계획의 자료요청, 의견수렴, 공고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

 

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신설)

 

ㅇ 풍납토성 보존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과 의견수렴 절차를 정함

 

라. 기초조사(안 제5조 신설)

 

ㅇ 풍납토성 보존 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과 수행방법 등을 정함

 

마. 보존 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등(안 제7조 신설)

 

ㅇ 보존 관리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고시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정함

 

바. 주민지원사업(안 제8조 신설)

 

ㅇ 풍납토성 내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의 내용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전자우편 : euro65@korea.kr

 

ㅇ 팩 스 : 042-481-48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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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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