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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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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0. 12. 16. 16:24 제출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안 제19조제1항)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
    코드화 시킨 보고서 내용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찾아 보기 쉽게 한꺼번에 같이 올려주세요
    7월 개정하려고 하셨을땐 보고서 내용 같이 올려져있어 찾아보기라도 했던데 코드번호 틀린것은 수정이 되었는지도 의문이네요
  • 신 O O | 2020. 12. 3. 09:47 제출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안 제19조제1항)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
    보고서 서식개선된부분에 있어서 소방시설점검에대한 내용보다는 소방서에서 확인해야될 사항들을 보고서에 넣으면서
    소방시설점검시 점검보다는 다른내용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며 7일이내 제출로 더욱더 보고서 작성제출에 힘들어진 시점에서
    무리한 요구만 늘어나는거 같습니다.
    소방서 입장에서만 의견이 반영되는거같아서 안타까우며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리업체의 의견도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0. 12. 3. 09:23 제출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안 제19조제1항)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
    보고서 개정안에  1.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일, 2. 소방계획서 작성유무, 3. 교육훈련실시여부, 4. 화재보험 가입 및 세부내용, 5. 건축물 구조 등
    소방시설 점검을 하는부분 외적으로 기타부수적인것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 보고서 작성까지 어려움이 많을꺼같습니다.
    관계인이 알려준 정보가 틀려서 보고서가 잘못 기재될경우 허위보고로 업체나 관리사가 처벌받게 되는 부당한 일이 발생될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처벌규정을 또 세워야하는 일도 생각해야 될꺼같습니다..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이름그대로 소방시설설비점검과 관련된 내용 외적인 부분을 기재하는것은 소방관리업체,소방시설 관리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거라고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0. 12. 3. 09: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시설점검에 치중할수 있는 소방시설현황, 점검내용 요점만 딱 들어갈수있는 보고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기타 부수적인 소방서에서 관계인에게 확인해야 될 부분까지 보고서에 기재하는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소방계획서에 위와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굳이 보고서에 이런내용을 기재하면서 보고서 작성의 어려움과 점검자체의 내용보다 부수적인내용에 신경을 써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될꺼같습니다.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 말그대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내용만 들어가게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 이 O O | 2020. 12. 2. 18: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규칙별지21호서식 부표1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최근 교육이수일란
    소방계획서,교육훈련란
    화재보험란
    지붕구조란
    상기부분에 기록해야하는사항들은 이미소방계획서에있으며
    교육이수일,화재보험가입내용등은 점검보고서취지에맞지도않고 관계인의사항으로
    소방서에서 파악될내용입니다.
    지붕구조는 건축물대장에 없는사항으로 필요하다면소방서에서 파악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아울러 만약이렇게서식어바뀌어 해당란을 업체에기록할경우 잘못알고 틀리게기입하
    면 그부분은 어?게 처벌됩니까.
    혹시 허위보고라고하여 관리사나 관리업체에 행정처분하진않읍니까?
    보고서에는 점검에필요한것만 기록하는것이 간결하고 중요한것으로생각합니다.
  • 안 O O | 2020. 12. 2. 07:42 제출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안 제19조제1항)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
    다들 같은 의견같은데 재입법 예고전보다 더 현실성 떨어지도록 올려주시는거에 대해 유감스럽고 정말 소통을 위한 의견 작성인지 어차피 정해진거 형식상 의견을 받는건지...
    또한 타 법 입법예고에 의견작성하는 건수에 비해 소방현장에서 일하는 저의 같은 사람들이 유구무언하는 탓도 있다생각되며 어차피 정해졌을 법안 한번더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O O | 2020. 11. 27. 08:51 제출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안 제19조제1항)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
    재입법예고 전 다수의 비슷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를 묵살하고 별다른 변경사항없이 재입법예고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뭐하러 의견을 받는지 알수가 없네요. 정말 불통행정이네요.
  • 윤 O O | 2020. 11. 15. 15:11 제출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안 제19조제1항)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
    소방시설법의 개정이유가 "복잡한 점검결과 항목을 통일하여 간소화" 하는 목적이나,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보다 더 복잡하고 소방시설점검의 범위외의 내용이 있음.
    
    [별지 제 21호서식 부표 1] 1.소방안전정보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교육이수일", "소방계획서 작성/보관 여부", 전년도 "종합/작동점검 실시여부", "소방안전교육/훈련 실시여부", 화재보험 "가입 여부, 가입내역", "다중이용업소현황, 개소" 는 소방시설점검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관계인이 내용을 잘 못알려주거나, 거부할시 소방점검업체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잘못 표기시 거짓점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점검업체가 다중이용업소현황을 해당 관할서에 요청하여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소방서에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다중이용업소업주가 다중이용업이 아니라고 주장할경우 점검업체가 실제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보고서에 작성하는 것은 거짓점검을 방치하고 책임만 전가하는 것입니다.
    
    소방안전정보의 내용은 권한없는 민간 점검업체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부당한 책임만 지게됨으로 개정 내용에서 삭제되어야합니다. 
  • 배 O O | 2020. 11. 14. 20:04 제출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안 제19조제1항)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
    보고서 서식중에 다른 분들 공통적은 의견이 많으니 없는 의견 드립니다.
    수계소화설비(공통사항) 메뉴란에 "가압송수장치"란에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가 별도의 펌프를
    사용한다면 그란에서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신보고서를 자신있게 내 놓으셨으면 전체 점검 보고서 한줄 한줄 가이드 라인 만들어서 배포 좀 해주세요
    현장 점검 뛰면서 지적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관리사 입장에서도 어떤 부분은 무엇을 보고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박 O O | 2020. 11. 11. 18:04 제출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안 제19조제1항)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
    [별지 제21호서식 부표1] 특정소방대상물 정보의 기입 내용 수정을 요청합니다.
    
      첫째, 소방안전관리자의 최근 교육이수일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일을 확인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교육 미이수 건에 대하여 점검업체의 행정명령의 권한이 없기에 어떠한 조치도 불가하며, 업체 입장에서는 거래처를 고발하는 행위가 됩니다.
    
      둘째, 소방계획서 및 교육훈련
    위와 마찬가지로 훈련 미실시 건에 대하여 점검업체의 행정명령 권한이 없을 뿐 더러 고발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훈련은 연 내 1회 의무이므로 사용승인일의 여부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화재보험
    점검업체들에게 조사 권한도 없으며 실제 소방대상물은 화재보험의 가입은 건물주가 직접 행하나 소방안전관리자는 별개로 보험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에 대한 오기입이 있을 경우 허위점검으로 인하여 점검업체에게는 불이익만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별지 제21호서식 부표1]의 개정안을 필히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현 O O | 2020. 11. 11. 16:43 제출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안 제19조제1항)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
    소방안전정보는 국가기관(소방서)이 파악하고 있어야 할 기본정보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점검업자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 O O | 2020. 11. 11. 08: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소방안전정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수첩인지 기술자자격인지, 교육언제 받았는지)
    소방계획서 작성 유무
    교육훈련 여부
    화재보험
    
    이걸왜 보고서 제출 할때 작성해야 하는지요. '소방시설점검' 보고서가 아닌가요?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원과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하면 될 것이고 ( 하루이틀 할 일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필요한 사항아닙니까)
    화재보험 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훈련이랑 소방계획서는 점검때 안했다가 점검끝나고 8일째 되는날 시행하면 다시 실시했다고 바꿔줄겁니까
    아무 의미없습니다.
    
    2. 건축물 정보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연면적, 층수 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높이, 계단, 승강기, 경사로 이건 왜 써야하는지?
    건축물대장에도 안나오고 관계인도 모를 사항임.
    
    3. 소방시설세부사항
    가압송수장치, 소화수조, 연결송수관 -  내연기관 탱크용량 써있는데, 탱크에 용량 안써있으면 알수 없음.
    제연설비 - 제연구획면적은 사실상 도면없으면 확인불가.
                  풍도구조 내화, 불연인지 확인이 어려움.
    
    
    
  • 설 O O | 2020. 11. 10. 11:12 제출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안 제19조제1항)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
    1)특정소방대상물 정보중 제1호 소방안전정보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13항에 의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이지 점검업체의 업무는 아닌것으로 사료됨
    해당항목 삭제를 요청함
    2)특정소방대상물 정보중 제2호 건축물 정보중 계단의 구분은 삭제를 요청함 과년도 건축법까지 찾아가며 피난/직동여부 확인이 너무 난해함(특피는 식별이 가능하나 피난과 직통은 해석이 분분하여 과년도 건축법까지 찾아가며 파악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함
    3)소방시설등의 현황 방염관련은 삭제를 강력하게 요청함(방염여부 일일이 확인하며 소방시설까지 점검하며 또한 소방시설 수량까지 파악하며 점검한다는것이 기계가 아닌이상 너무 힘든상황임)
  • 이 O O | 2020. 11. 9. 17:19 제출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안 제19조제1항)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
    자체점검 보고기간이 7일로 단축되었지요
    점검보고서가 간소화되어야 하는데 코드항목이 들어가 오히려 복잡하네요
    점검하고 보고서 작성시간도 필요한데 오히려 더불편하게 되어 보고기간내에 관계인 서명까지 해서 촉박합니다
  • 이 O O | 2020. 11. 9. 17: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별지21호 부표1에 보면 소방점검과 무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교육이수일자등이 점검과 어떤 관련이있는지 모르겠으며 담당자가 출장외근등이 많아 현장파악이 어려운현실입니다
    소방계획서 작성여부는 소방점검과 무관한내용으로 소방계획서 미기재,미비치시 과태료 처분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걸점검업체에서 기재하면 관계인을 고발하는식이 되는데 점검시 확인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교육훈련기개 여부도 연중실시하면 되는데 점검당시 기재하는게 어떤의미가 있을까요?
    화재보험사항도 현장에서 화재보험에 관한 서류등을 비치하는경우가 적고 있느지의 여부도 잘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사항의 기재하기위해 소방업체에서 조사권한도 없는데 허위기재오류등이 발생될수있고  보고서 허위제출이 될수있습니다
    점검과 무관한 사항은 건물주와 점검업체간 분쟁의소지만 있고 보고서 간소화로 7일이내 에 빨리 보고하는데에도 힘이든게 사실입니다
    이런한 사항을 반영하여 부표1사항은 폐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 O O | 2020. 11. 9. 17:16 제출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안 제19조제1항)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
    점검결과보고서중 특정 소방대상물 정보란에 소방계획서 작성여부, 소방교육실시여부, 화재보험 가입여부가 왜 들어가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이런부분은 건축주나 소유자가
    기재해야할 내용인데 소방점검하는 업체가 기재해야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상 건축주 만나서 내용 파악하고 보험 어디들었냐고 물어보고 바로 대답해줄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고기간은 7일로 단축되고 모든게 빠듯한데 말입니다.  
  • 차 O O | 2020. 11. 9. 17: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기재란에  소방계획서 작성여부, 소방교육실시여부, 화재보험 가입여부는 삭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은 건축주에게 직접 요청 조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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