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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1. 6. ~ 2020. 12. 16. 마감
  •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482 | 팩스번호 : 044-205-8747 | aida1998@korea.kr | 조회수 : 6,197회  

⊙소방청공고제2020-164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18.10.7)의 후속대책으로 「석유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19.2.14, 국무총리 주재)이 마련되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일정 기간 마다 소방청장에게 확인 및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에서 위험물의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에게 확인 평가 받아야 함(안 제17조제4항)

 

나.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 추가함(안 제33조제1항 , 제34조제1항)

 

다.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확인 평가 받지 아니한 관계인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35조제8호)

 

라.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안 제39조제1항제6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FAX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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