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4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8호, ‘20. 6. 9,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의 운영을 위한 인증·재인증·변경인증 관련 신청서등의 서식,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휴·폐업 신고 등을 위한 서식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 관련 서식(안 제11조, 안 제12조, 별지 서식 제3호부터 제5호까지)
ㅇ 법률 제48조의6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 인증·재인증·변경인증 의 신청서 등 관련 서식 규정
나.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관련 서식 등(안 제13조, 안 14조, 별지 서식 제6호부터 제9호까지)
ㅇ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서 및 휴ㆍ폐업, 지위승계 신청서 등의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보호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516호 정보보호산업과
- 전자우편 : kje95@korea.go.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7 또는 6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