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0-7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2021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20년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으로 변경하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본인부담경감 사업의 탄력적 운영과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례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67”에서 “686”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95.8원”에서 “201.5원”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인정기준을 시행령 상 요건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확대(안 별표2 제3호 라목)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