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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1. 13. ~ 2020. 12. 23.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505 | 팩스번호 : 044-202-3971 | young217x@korea.kr | 조회수 : 5,10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9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되는 단기보호 급여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만료되는 보건복지부령 제57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 불안정성 위험을 완화하고, 일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young217x@korea.kr

 

- 팩 스 : 044-202-3505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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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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