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07호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코로나19 감염증’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콜드체인(Cold Chain 저온유통체계) 바이오시장은 매년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있음. 국내 제약업계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수출량이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항공분야 특별보안검색 신청ㆍ승인처리절차를 면제함으로써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바이오 의약품’ 특별보안검색 대상 포함(안 제13조제3항제1호의2)
1) 감염증 치료제 또는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ㆍ승인절차를 면제하기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지정
3. 의견제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ㅇ 전화 : 044) 201-4236/4238
ㅇ 전자우편 : kym06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