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1. 23. ~ 2020. 11. 26. 마감
  • 질병관리청 ( 행정법무담당실 )   전화번호 : 043--719-7689 | 팩스번호 : 043-719-7689 | sy871111@korea.kr | 조회수 : 3,195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0-66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병관리청 승격(’20.9.12) 시 증가한 과장급 직위 중 고도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위기분석담당관, 유전체역학과장,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 치료임상연구과장 및 백신임상연구과장 직위를 과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평가기간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 추가

 

- 위기분석담당관, 유전체역학과장,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 치료임상연구과장, 백신임상연구과장

 

나.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평가기간 연장

 

- 2020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다.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존속기한 연장

 

- 2020년 12월 27일 → 2022년 12월 27일

 

라. 보임규정 및 정원표 직렬 추가·조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청 1동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y871111@korea.kr

 

- 팩스 : (043) - 719 - 76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5, 7686, 팩스 (043) 719 - 7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