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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1. 24. ~ 2021. 1. 4. 마감
  • 산림청 (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화번호 : 042-481-4076 | 팩스번호 : 042-481-4109 | whdusgml3258@korea.kr | 조회수 : 4,094회  

⊙산림청공고제2020-385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수목진료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실이 있는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사무실 구비의무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무병원 시설(사무실) 구비의무 완화(안 별표1의6 비고)

 

-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유사업종을 등록한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