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0-385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수목진료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실이 있는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사무실 구비의무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무병원 시설(사무실) 구비의무 완화(안 별표1의6 비고)
-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유사업종을 등록한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