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0-30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재정(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고교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응시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받도록 개선하고,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원서 제출 방법을 개선함(안 제39조)
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체격, 사시 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angol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