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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1. 25. ~ 2021. 1. 4. 마감
  • 경찰청 ( 교육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2832 | 팩스번호 : 02-3150-3832 | angol3@police.go.kr | 조회수 : 5,193회  

⊙경찰청공고제2020-30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재정(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고교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응시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받도록 개선하고,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원서 제출 방법을 개선함(안 제39조)

 

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체격, 사시 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angol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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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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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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