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0-825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19.10.24. 시행)으로 의료인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보안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진료실 비상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 병상기준 강화 등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21.3.5. 시행)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정신병원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 할 수 있도록 함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6.3㎡→10㎡, 다인실 4.3㎡→6.3㎡), 입원실 병상 수를 줄이며(10병상→6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두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상을 두도록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규격 등을 개선함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위급상황에 관할 경찰관서와 연결되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병상 수 및 이격거리, 격리병실 설치, 보안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특례를 인정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k1008w123@korea.kr
○ 팩스 : 044-202-3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3864 또는 3857, 팩스 044-202-3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