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0-99호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반영을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법제처장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병무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반영을 위한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구 등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ungbi@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