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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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 O O | 2020. 12. 24. 17: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세상이 꺼꾸로 돌아가나요? 갑과을을 양산하는시스템은 뭐하러 만들라하는지 말문이막힙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대행업체에서 많게는월4회방문으로 점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도 없어도 됩니다,3년에 30분 검사하는데
    수수료는 엄청비쌉니다 건물주는 부담되는게 현실입니다,월점검도 하고 있는데 굳이 검사를 왜 하냐고 아우성입니다.검사도 폐지해주세요.
    언제까지 군림하는법을 양산하실라고 그러는지 어이없네요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맏기는것이지요
    안전관리업체에서는 지금도  수수료를 현실성없는 단가로 계약하여 점검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공사~정부의공사는 수익을 내야되지요 그러나 현실은 적자 인원은 많고 검사수수료로는 먹고살기힘들고 이러니 민간대행업체관리명목으로 유지할려하는모양새네요
    세상이 어느세상인데 아직도 이런식으로 몰래 입법해서 군림할려하는지...대행업체 안전에 엄청신경쓰면서 일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규모축소나 페지해주세요
    
  • 한 O O | 2020. 12. 24. 17:02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기안전관리를 시작한지 얼마되지는 않았는데 내년부터 전기법이 많이 변경될거라고 듣고, 내심 기대도 했었는데...어이 없네요.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실망감에내가 잘못 선택했나 싶어요. 올여름 긴 장마와 더위에 고생하며 점검하며 다니는데 수용가 사업주께서 다른업체에 맞기겠다고 연락받고 이유를 물어보니 저렴하게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하시겠다는거에요. 태양광을 3개나 운영하시는분이라 졸지에 3개 수용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해지통보 받고 3주도 지나지않아 그 사업주분이 연락와서는 자기 태양광발전소 좀 급하게 찾아가 봐 달라더군요. 저녁6시쯤이라 저도 망설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봤더니 정전으로 복귀가 되지않아 조치를 취하고 연락을 드렸죠. 왜 새로 선임한곳에 연락 않하시고 저한테 전화하셨나고 물어봤더니 새로 계약한곳이 멀어서 지금은 못 간다고 했다더군요. 사실 제가 거주하는곳이 군 이라 도시에서 낮은단가로 치고 들어와 수용가 빼앗기고 내가 뭘 잘못했나  많이 죄책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돈이 문제였죠. 그 사업주분이랑 다시 계약하면서 단가차이가 많이 난다며 조금 낮추어서 재계약을 했지만, 지금 입법예고를 보면 결국 안전대행업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싸우라는 소리밖에 되지않습니다.  이런상황때문에 전기법을 손보는거 아니겠습니까! 입법예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사업주와 전기안전관리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 한 O O | 2020. 12. 24. 17: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취지는 괜찮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음, 컴퓨터 운용능력도 없는데 행정소요가 배보다 배꼽이 큰 편임.
    적극 반대 입니다.
  • 이 O O | 2020. 12. 24. 16:49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대행업체에 취직을 하려면 실무경력이 2~4년이상에 되어야만 가능한데 수전설비용량 1000KW미만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관리하게끔 만들어 놓고 수전설비용량이 높은1500KW미만의 수용가에는 자격만있고 경력이 초짜인경운데 더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전기에 대해 멀좀 아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지...(대행업체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경력이 오래됐고 노하우도 많고 초심자를 가르켜줄수있는 여건이되지만 초심자가 자격증만있어 상주하는경우 배울수 있는 기회가 어렵습니다.1500KW미만은 대행업체관리하는게 맞다고보고 1500KW이상인경우 최소 1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몇년전부터 안전관리대행쪽은 손을 놓는다고 줄이고 있는데 대행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건 아니다란 생각이 듭니다.대행업체와 똑같이 안전공사도 안전관리대행업무를 하고있는 입장에서 검사,대행,직무고시에 있어서 안전공사에 업무보고 형식으로 넘어간다면 상당히 불공정한 일이 생기기 쉽상입니다.대행을 내려놓고 검사에만 전념했어면 좋겠습니다.
    *대행수수료가 전기안전관리법에 있으니 입법예고를 기대하고있습니다.용량점수에 맞게 표를 만들어 나왔어면 합니다.
  • 서 O O | 2020. 12. 24. 16: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안전공사 종합시스템 점검기록 월1회 입력을 반대 합니다.
    2.정기검사시 직무고시 및 점검기록표 제출을 반대 합니다.
    3.대행 대가를 산자부에서 공표 바랍니다.
    4.저압 산업용 200KW 이상 선임자를 요구 합니다.
    5.농어촌 지역 전기안전공사 에서 전기안전검사 대행 하는것을 반대 합니다.
    6.유자격 무경력자 해당 교육훈련후 안전관리 대행 가능 하도록 요구 합니다.
  • 김 O O | 2020. 12. 24. 15:31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9조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완화 중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한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 주위에 전기자격증 가지고 일이 없어 노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급여만 많이 주면 어디든 일할 용의 있습니다. 그건 아닌거 같네요.
  • 김 O O | 2020. 12. 24. 15:31 제출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37조 2항의 점검일지를 정기검사시 제출하라는 항목은 업계의 실태를 모르시는분들이 만드신것 같네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권을 빌미로 수집한 자료들을  본인들 업무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기록표까지 확보하게 되면 그 자료들을 대한민국 전기설비안전을  위해 사용할까요? 그간의 행태를 보면 그럴일은 절대 없을것 같네요.  한국전기안전공사라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 박 O O | 2020. 12. 24. 15:01 제출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어와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2. 24. 15:01 제출
    나.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대상,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임시사용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2. 24. 15:01 제출
    다.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검사결과의 통지 방법, 전기설비검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2. 24. 15:01 제출
    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점검 대상 및 시기·절차, 점검기준, 점검방법, 결과 조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2. 24. 15:01 제출
    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2. 24. 15:01 제출
    바.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와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2. 24. 15:01 제출
    사.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 및 제24조)...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2. 24. 15:01 제출
    아.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을 위한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5조)...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2. 24. 15:01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2. 24. 15:01 제출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2. 24. 15:01 제출
    카. 전기안전관리자, 시공관리책임자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2. 24. 15:01 제출
    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2. 24. 15:01 제출
    파.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보고 방법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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