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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취지는 1인의 자격증소지인이 1인의 물리적인 점검능력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여 부실 점검을 막자는 것입니다. 즉 점검업체 수 대비 1인의 과도한 점유를 방지하고 물리적으로 적정한 점검량을 할당하여 부실점검을 막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장에서 점검인들의 업무상 "을"의 지위를 막는 대안은 현재 부재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점검인들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대행료 대비 지나치게 낮은 대행대가를 강요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법의 취지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충분하지만, 점검인들의 적정한 대행대가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번 기회에 표준 대행대가조견표와 낙찰하한가를 제정하여 점검인들의 적정한 보수를 유지할 수 있기를 건의드립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를 정부에서 고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고시가 한층 강화되어 전기안전은 확보되나 그에 대한 댓가를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안전확보의 의지와는 달리 대행사업자와 수용가의 경제논리로 인한 덤핑으로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강화된 직무고시로 인해 전기안전관리자의 법적책임만 가중되고 댓가가 따르지 않는다면 업무가 원활하지 못할것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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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업무개선이 아닌 업무 추가로 근로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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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근로환경, 안전관리대행 계약에 필요한 대행대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도외시한 채, 전기안전공사에게 전기설비점검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전기기술자의 업무만을 가중시키는 규정으로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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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행수수료 산자부 고시 강력 요구 -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곳은 안전공사 수수료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반 대행업체간의 저가 입찰 문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무엇도다 안전을 중점 과제로 생각하신다면 산자부 고시를 통하여 수수료 경쟁이 아닌 업체별 안전업무 능력으로 계약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안전공사 종합시스템에 점검기록 입력 ㅡ 반대 - 여러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몇년 전부터 직무고시 업무가 추가되었지요! 안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법이라는건 인지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업무로 안전은 뒷전이 될수 있겠지요 3. 정기검사시 점검기록표 제출ㅡ반대 4. 유자격가 무경력으로 안전의 최선에 선 대행업무를 할때는 일정기간의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 5. 저압 산업용 200kw이상 선임 요구 - 모든 분야의 안전사고가 빈번한 이 시대에 유독 이부분만 선임에서 면제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부분의 설비들이 안전의 사각지대라 생각됩니다. 6. 농어촌지역 안전공사대행 ㅡ 반대
파.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보고 방법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입법예고안을 읽어 보니 현 전기사업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좀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행대가 부분등 애매모호 한 부분은 혼란만 일으킬 것 같습니다.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어와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전기안전 정보시스템 또는 정기검사시 전기안전관리자의 모든 정보를 제출 하는것은 안전공사 직원인지 전기안전관리자인지 의심스럽고, 이 법안은 탁상행정에서 나온 법안 갔습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기안전관리대행 대가 기준과 관련하여 이번 법안에는 현실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가격펌핑 방지하고 부실관리를 없애려는 목적에는 적절치 못한것 같습니다 산업부에서 대가를 공시하고 표준대행대가와 낙찰하한가를 정해 안전점검이 잘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안전공사는 검사도하고 대행도 농촌,어촌지역은 가능하다고 하니 안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직무고시 진단이나 요청진단도 계속하고, 민간사업자들은 점검해서 보고하하게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금액도 나오질 않았네요. 금액이 나와야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해보죠. 이런식이면 기존하고 다를바 없지 않습니까? 금액산정도 확실히 부탁 합니다.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안전관리자가 기록·보존해야 하는 업무에 안전관리 기록을 정기검사 시 제출하거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한다는것은 컴퓨터 전산에 입력하는 것인가요? 나이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것인지, 그리고 대행 수용가는 그 많은것을 일일이 입력하여야 하는것인지~~ 말이 월1회이지 점검사항들이 상당히 많으며, 수용가도 몇십군데 이상이며, 입력하느라 늦은시간까지 사무업무를 보아야 하는데.. 법 만드신분은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계신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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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사에서는 드디어 안전공사 법안이 나왔다고 검사자들이 소문을 내고다닌다던데 법은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이 없어서 안전공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이법은 안전공사 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만 늘어나고 대행 수수료는 허울뿐이라 지금과 다를게 없을테며, 가끔 정기검사때마다 테클도 걸고 자기수용가는 잘해주고 매우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법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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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공사 종합시스템에 점검기록 입력ㅡ반대 ㆍ정기검사시 점검기록표제출ㅡ반대 ㆍ대행수수료 산자부 고시요구 ㆍ유자격 무경력자 교육후 대행가능 요구 ㆍ저압 산업용 200kw이상 선임 요구 ㆍ농어촌지역 안전공사대행ㅡ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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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일이 많이 가중됨에 있고 저희또한 점검기록을 입력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이 됩니다.그렇다고 대행수수료가 법제도화 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 전기안전관리자에 업무만 가중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먼저 대행수수료를 산자부가 고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기자격증을 획득하고 저희안전관리업체로는 바로 취업이 힘듬니다.그러므로 교육을 받고난 후 대행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희 전기인이 같이 더불어 잘 살려고 한다면 현실적인 면을 직시하여 법을 만들고 제도화 시켰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코로나 시기에 힘들어 하는 업체들은 수수료를 몇달간 면제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절실하신분들한테도 한발짝 물러서서 지켜주는데 현재 입법 예고 한다고 하는것은 저희를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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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술인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입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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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근로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전기업무만 가중시키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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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년 전기안전관리자로써 맡은 바 최선을다하고 부당한대우를 받지않을 권리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이번 법적 시행은 젊은 저희청년의 미래를 짓밟는 짓으로써 현재 집권 대통령의 청년일자리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는, 즉 국민의 의견과 반대되는 악법이 섞여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나라의 시스템은 현재 나라정책과같이 깨끗하고 청결하며 합리적으로 바뀌어야지 더 부조리하고 일자리의 수를 줄이고 마땅이 받아야할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못하게만드는 이런법을 제정한다는것은 저희청년의 희망을 없애고 점점 힘들게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디 저희 안전관리원의 입장을 생각해주시어 법을 제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 안전관리보조원 요건을 완화(5년 ->3년) 반대합니다. 2. 전기안전관리 대행대가 고시근거마련 - 법제정관님 저희 청년은 열심히 일한대가를 받고 양질의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정해놓은 수수료가없으니 가격이 덤핑되어 수수료를 적게받는 부조리한일이 생기고있습니다. 나라에서 합리적인 수수료 법 제정으로 저희가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부디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태양광 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범위 확대 - 법제정관님 3000kw까지 태양광설비를 확대하는것은 얼핏들으면 좋은의견일수도있으나 1000kw이상 설비에 사람을 상주시켜 전기기사를 고용하는 점에 있어서 일자리수가 줄어들고 또한 태양광경쟁이 심화되어 수수료 대행대가가 법적으로 고시되지않은 가운데 가격덤핑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4. 안전공사 대행사업 제한범위 설정관련 - 한국전기안전공사라는 공기업이 일반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와 경쟁하여 안전관리대행을 하는것은 공기업이라는 회사에 부당한 갑으로밖에 보이지않으며, 안전공사가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를 하고 그 수용가를 자체에서 정기검사를 한다는것은 외람된말씀이지만 코미디로밖에 보이지않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공기업이 국민이 먹고사는 일에 뛰어들어 가로채는것이 정말 부조리하다고 생각되어 안전공사의 전기안전대행을 금지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전기안전종합시스템에 정밀점검결과 등록, 정기검사 검사자에게 기록 제출의무 관련 - 반대합니다. 안그래도 저희는 수용가의 갖가지 요구와 안전관리업무에 바쁘고 정말 신경을 많이쓰고있는데 거기에 업무를 더하여 안전공사에 이것저것 결과등록과 기록제출은 정말 저희 안전관리자의 자존심을 짓밟고 안전관리자를 믿지못한다는 의견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저희 안전관리자가 정당하게 자격증을따고 법적으로 당당하게 일을처리하는 데 있어서 안전공사의 하위업체로밖에 여기지 않는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격히 반대하며 부디 안전공사의 부하직원급으로 저흴 생각하지마시고 정당한 기술자로 대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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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중한 안전보다 전기안전공사만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어와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반대합니다.
나.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대상,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임시사용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