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대행수수료는 법에서 정하는 적정 수수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업체 관리능력 기술력 장비 등으로 경제원리에 맞게 경쟁하여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대형수수료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서는 가격 덤핑으로 인하여 시비스 제공은 도외시 하고 서류적 관리만 하는 수용가가 생기고 그로인한 전기 위험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됨니다.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안전을 강화하고자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 하였다면 현행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 사안을 종합하여 법령을 내놓아야 하는데 조문별로 읽어보아도 이 법령은 전기안전공사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전기안전관리자기 최일선에서 전기안전에 책임을 지는 기술자의 근로 환경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을 확닌할 수 가 없습니다 이게 산업통산자원부가 내놓은 법령이 맞는가 싶습니다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전기 안전관리 기록을 정기 검사시 제출토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하기 싫으면 전기안전 종합정보 시스템에 월1회 입력하라고 대안으로 제시 하는데 현재 안전관리 평균연령을 정부에서 통계로 확인하고 법안을 제출한건가요. 2.현재 안전관리자가 평균 85개 수용가를 관리하고 월1회 앉아서 컴퓨터에 입력하라는 거는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지 말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3.대행수수료는 제시하지 않고 안전공사 수수료의 60%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안전공사 직원에게 굽신거리며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즉 안전공사가 갑질하는 권한을 법으로 부여하시는지 겁니까? 4.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전기 안전관리다의 직무 제6조 제3항ㅇ도 똑같이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정기검사 시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서 많은 민윈이 발생하여 산업부에서 별도로 유권해석 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부령으로 옴ㅎ겨놓는 정의가 뭡니까 5.전기 안전공사는 정기검사수수료를 받고 해당 설비에 노후 및 ?ㅇ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검사하여 전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만으로 자료를 활용하여 점검하며 수수료는 왜 받는건가요?
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점검 대상 및 시기·절차, 점검기준, 점검방법, 결과 조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제15조 안전공사의 실태조사 참여는 공정하지 않고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안전공사에서 대행 및 정기검사,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해질수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제28조 관련 안전공사의 대행 범위를 줄인다, 줄인다 소문만 내더니 , 이제는 지역을 확대하여 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 업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업적만 생각한 사항입니다. 제 37조 안전공사는 검사 권한을 독점하고 대행 분야 까지 확대하여 민간의 분야의 밥그릇까지 뺏고 있으며, 종속적으로 보고마저 받고자 하는 행위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대행대가 관련 현 시점에 국가 경제와 관련되어 대행료에서 업체별로 미납된 수수료가 상당하며 이를 강제로 수금할 방법도 없고 그 금액마져 제 살 깍는 식으로 정해진 단가이며, 업무만 체계적이다하여 현실에 제대로 반영이 될런지 매우 의문되며, 실비정액가사산방식 보다 더 현실적으로 맞게 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생각 됩니다.
다.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검사결과의 통지 방법, 전기설비검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현행 건물에 병원이 있을씨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요즘건물에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이 규정을 3년에 하는걸로 변경 시켜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정기검사가 3년에 한번 하는것고 5년으로 변경 햐야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대행수수료 기준으로 법에서 정하는 적정단가를 가지고 모든 업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고 각 업체는 제공서비스나 관리능력 기술력으로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서로 경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행수수료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서는 가격 덤핑으로 인하여 대행사업체는 신기술적용이나 기술서비제공은 도외시 한체 서류적으로만 관리되는 수용가들이 생길것이고 그로 인한 전기재해 및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안전을 강화하고자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 하였다면 현행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개선될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려가지 사안을 종합하여 법령(안)을 내놓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조문별로 읽어보아도 이 법령은 전기안전공사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실직적으로 최일선에서 전기안전에대한 책임을 지는 기술자의 근로환경이나 차우개선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망 산업통산자원부가 내놓은 법령이 맞는가 싶습니다.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1.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정기검사시에 제출토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제출하기 싫으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월1회 입력하라고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전기안전관리자의 평균연령을 정부에선느 통계로 확인 하고 법안으 제출한 건가요? 컴퓨터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능직 전기안전관리자는 어떵게 하라느 겁나까? 2.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월1회 입력하는 경우에 전기검사시 안전공사 직원에게 기록물울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시행규칙 별표8에 대행안전관리자가 최대로 하는 대행수용가에 개수가 몇개로 되어 있습니까? 무려 85개까지도 담당 할 수가 있습니다. 85개 수용가를 월1회 앉아서 컴퓨터에 입력하라는 거는 현정에 가서 점검 하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3.대행수수료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전기안전공사 수수료에 60%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으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로 연명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점검기록물까지 안전공사 직원에게 급신거리며 제출해야되는 건가요? 안전공사 직원에게 밉보이면 관리하고 있는 수용가의 등급을 종게 평가해주지도 않겠네요? 그럼 건물주는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을 안전관리자에게 전과하고 계약종료 등 불이익을 줄꺼 아닙니까? 이렇게 안전공사가 갑질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부여하시는 겁니까? 4.산업통산부자원부고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3항에도 똑같이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정기검사시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산업부에서 별도로 유권해석 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또 부령으로 옮겨놓은 정의가 뭡니까? 5.전기안전공사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받고 해당 설비에 노후 및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검사하여 전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전기안전관리자가 기록한 제출서류에만 확인 하고 해당 서류상 문제되는 설비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기록물울 제출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여 점검하면 정기검사 수수료는 왜 받는건가요????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전기설비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정기검사시 제출 관련으로 이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주는것으로 독점적인 지위로 운영될수 있는 바, 기존처럼 접검기록을 열람 할수있는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에도 각 시.도청에서 안전관리대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있고 직무고시 수행여부를 확인가능하기에 전혀 필요치않은 처사라고 봅니다. 또한 안전공사는 정기검사를 서류로만하나요? 검사자들이 형장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만 내면되는것 아닌가요? 도대체 이해 할 수 없습니다.철회해주십시요.
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점검 대상 및 시기·절차, 점검기준, 점검방법, 결과 조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정기검사는 누가 만들었나요? 그건 아마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안하여 법제팀에서 만들지 않았나 봅니다 안전공사 입장에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즉 수용가와 건물주 그건물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제외 되었겠지요 정기검사는 3년에 1회 검사,병원 또는 위험물 저장소는 2년에 1회 ,태양광설비는 4년에 1회 씩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시 절연내력시험,변압기시험,각 계전기시험,기기류 시험등을 합니다 헌데 이 기기들이 자기용량보다 2~10배 인가전압을 가합니다 그러다보니 기기손상이 자주 가죠 그러고 검사시 소손되면 불합격 처리하고 수용가 교체 또는 수리를 요합니다 인가전압을 가해서 소손되었는데 우리 안전관리자는 가만이 있죠! 왜죠! 불이익 받을까봐 검사가 자주 도래되니 기간을 5년,4년.6년으로 검토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고 애쓰시는 귀 입법 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저는 전기안전관리대행으로 업을 삼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에 관심과 귀를 기울여줘 감사합니다. 이번 법령 제정안을 보면 개선해야할 사항과 불합리한 사항 을 옆 볼수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입장과 수용가 입장 그리고 대행업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선요구사항을 나열해 보면 1. 대행 60점 이란 테드리안을 개선해 주십시요 60점이란 점수가 70년도에 걸어다닐때 만든 법입니다 지금은 자동차로 이동하며 점검합니다 75점으로 개선 바랍니다 2.대행수수료를 협회에서 제안하여 법제화해 주십시요 그동안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수수료를 참고하여 받는 실정입니다 헌데 전기안전공사는 대행 수수료 인상을 잘 안했습니다 이윤 즉 대행수수료 인상하면 수용가 해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3~5년에 한번 올려 오다보니 수수료가 현실하고 많이 떨어집니다 3.2인 1조 전기점검은 현실하고 만지않은것이 2인1조 점검하면 수수료가 2배이상 인상하게 됩니다 허면 수용가에서 반발이 일어날것입니다 지금도 비싸다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수료의 40~50% 정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2인 1조는 5000kw이상 점검시에만 적용 바랍니다 4.전기안전공사를 위한 법제정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a. 매년 진단 및 점검결과지를 검사시 제출 입력하라 합니다 . 지금까지 안전공사 검사자가 해오던 일을 대행 담당자보고 하라합니다 검사자는 결과만 확인하고 서명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만한 수수료를 주면서 시켜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검사자는 수수료를 내려야 하지 않나요? b. 검사주기 변경 요청 - 검사주기가 자주 도래되어 기기 손상 ,공장가동 멈춤 등으로 불편이 초래되오니 검사주기를 늘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대행수수료가 전기안전관리법에 담겨있어서기대했는데 용량마다 점수가있둣이 수수료도 같이 표로나오게 해주세요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격지?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 3.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 4.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5. 그 밖에 법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곤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결국 안전공사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에 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전공사의 정기검사시 안전관리 서류를 제출하라함은 안전공사가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의 상위기관이란 말인가요? 대행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기안전수수료의 법제화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질적 향상을 희망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수수료 비용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경쟁이 아닌 독가점으로 실시하다보니 과다비용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되므로 경쟁구도로 해야 기술발전 및 안전에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직무고시에 따른 점검만으로도 충분하니 아예 정기검사를 없애도 될것 같습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년도별 안전관리대행료의 공표가 필요합니다 안전관리대행업은 중소규모 제조업이 대부분의 대상이 됩니다 제조업은 매년증가되는 최저시급 급등에 따라 인건비가 가중되고 이윤의 저하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고 또 한편으로는 외부용역비의 인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약된 수용가의 수수료는 계속된 동결로 이어져 안전관리대행업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법은 공감하나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업체의 수수료를 일정수준으로 올리지 못하면 그만큼 점검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전력기술인 협회에서 용량대별 공시가를 공표하였으나 "수수료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표를 하지못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저가 자체가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는것으로 생각이 드는바 법에서 정한 "○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의 수수료 산정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방식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인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 매년 표준용역대가를 전기기술인협회에서 공표를 하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대행대가 기준을 정하여 공고함으로 대행업자와 안전공사,자가용전기사용자등이 모두 공평하게 인식하게하여 전기안전이라는 목표활동에 최선을 다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는 다수의 대행업자간에 경쟁이 유발되는 방식이어서 대행수수료의 저가계약이 될수밖에 없고 그에대한 폐해는 대행업자나 사용자,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손해가 올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대행대가기준이 마련 공고가 되면 대행업자 또한 생계가 보장되는 혜택을 갖춤으로써 책임감있는 활동과 자부심을 갖고 전기안전이라는 성과를 극대화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전기안전관련 기록은 현재와 같이하는 점검기록을 건물주와 안전관리자가 공유함으로써 전기안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것을 필요이상으로 관리 감독하는것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유발할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이상의 기록관련 규제가 있으려면 충분한 대가의 산정부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검사결과의 통지 방법, 전기설비검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정기검사 대상,기준 가) 현제 전기사업법으로 일반정기점사는 3년으로 되어있으나 수용가의 입장에서는 5년으로 연기 하였으면 합니다, 나) 대형건물에서의 다중이용시설에서의(소규모노래방, 소규모 의원급)이 상주해있다는 관계로, 2년에 1회씩 받기로 되어있으나 3년회 1회씩으로 연기 하였으면 합니다, 1) 근거 0 정기검사시 정전시간대의 입주자 동의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0 대형건물에서의 소규모노래방이 있다는 관계로 전체건물을 정전시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으로 입주자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점검 대상 및 시기·절차, 점검기준, 점검방법, 결과 조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1. 사용전·정기점검 대상 및 시기, 가) 현제 전기사업법으로 일반정기점사는 3년으로 되어있으나 수용가의 입장에서는 5년으로 연기 하였으면 합니다, 나) 대형건물에서의 다중이용시설에서의(소규모노래방, 소규모 의원급)이 상주해있다는 관계로, 2년에 1회씩 받기로 되어있으나 3년회 1회씩으로 연기 하였으면 합니다, 1) 근거 0 정기검사시 정전시간대의 입주자 동의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0 대형건물에서의 소규모노래방이 있다는 관계로 전체건물을 정전시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으로 상주자의 민원이 폭주하고있습니다 다) 현제 전기사업법으로 병원급 정기검사를 2년에 1회씩 받기로 되어있으나 3년회 1회씩으로 연기 하였으면 합니다 1) 근거 0 정기점사시 전체건물정전의 불합리성 관계로, 0 발전설비의 전체건물 전원공급이 불합리하여 일부설비 전원공급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