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첨부와 같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첨부와 같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카. 전기안전관리자, 시공관리책임자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첨부와 같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첨부와 같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파.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보고 방법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첨부와 같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기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 기준,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첨부와 같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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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현재 전기안전 대행범위도 작지않는 업무범위인데다 현재 전기안전수수료 가지고는 생활하기 어려운여건이므로 안전관리업무범위가 증가된다면 안전공사 수수료 기준 80~100%를 받을수 있도록 입법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점검(절연저항등)할때도 수용가 생산활동을 방해되지 않는시간에 하려면 휴일밖에 없으니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기안전공사는 검사도하고 대행도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쟁 사회라면서 대행료 입법화는 아니되고 안전공사만 법으로 특혜를 주는것 아닌가요? 농.어촌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것 같은데 농,어촌도 잘 사는곳도 있어요 농,어촌만 안전공사에서 대행 특혜는 아닌것 같아요 우리 대행업도 힘들어요
카. 전기안전관리자, 시공관리책임자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기존 일일업무일지 작성후 4년치 보관하고 있습니다.추가로 업무일지 작성은 불필요 입법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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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입각하여 전기안전관리자들과의 꼼꼼한 의견나눔 . 토론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들의 처후.보호.위상등은 고려치 않고 책임과 벌칙에 대해서만 강도높게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필드에서 직접 전기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보호 및 권한이 현실성 있게 바뀌고 난뒤에 [예컨데( 자가용설비의 주체(갑) 와 인전관리자의 (을)관계. 현실성있는 대행수수료. 안전관리자 처후.보호등) 전기설비의 주인(갑)이 이의없이 상기 관련 모든것들을 받아들일때 전국 인전관리자들은 자신의 직무에 거침없이 소임을 다할수 있을겁니다.] 전기안전 관련법이 제정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안전을 강화한다는 미명 아래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과 벌칙등만 가중되는 것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파.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보고 방법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대행수수료의 법제화 무산은 대행사업자간의 저가경쟁을 부추기는 단추가 될것입니다 그리는 실비가산방식은 건물주와 협의해서 정하라는 것인데 현재 전기안전공사 수수료대가 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기준이 없는것은 수수료인하로 점검부실화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겁니다 이법령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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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종합정보시스템 도입은 취지에는 동의하나 모든 실권을 안전공사와에 주면 주종의 관계를 형성하게 됨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주종의 관계는 있을수 없습니다 또 매월 점검일지등을 시스템에 등록하라는것은 업무과중이며 등록의 범위를 제조정함이 타당하리고 봄 하여 현재 정보시스템 대로의 도입은 절대 반대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기안전관리 대행대가 고시에 관하여 실제 상황에 맞는 대가 산출이 필요합니다 전기전문대학교육4년을 이수하고 실무경력을 갖춘 전공자가 특수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받아야 할 대가가 지금 현실에 처하여 있는 대가에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50년 전 70년대 초에 만들어진 대행업무규정은 당시의 낮은 수준의 전기설비와 대중교통 만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열약한 상황을 아직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겸직금지와 60점 제한적 업무관리에 묶어 놓고, 대가마저 불 확실한 상황에 전기안전관리라는 막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든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를 만든자, 사용하는자, 설비공사하는자, 관리하는자 모두가 안전하게 유지, 관리, 사용 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여, 편법과 덤핑으로 질서와 상도덕이 무너지는 불 법을 양산 시키는 제도는 유명 무실한 법이 될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안에서 적정한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현실적 대가를 실무 부서인 산자부가 공표하여 모두가 지켜나갈수 있도록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에 맞게 실무자와 대가를 지불하는 사용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고시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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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는 아무런 힘이없습니다. 관리회사가 하라는대로, 학교인경우 시설주무관이 하라는대로, 공장인경우 공장관계자가 시키는대로 하지않으면 다른 저렴한 안전관리회사를 선택하고 바꿔버립니다. 전기안전관리의 본업에 집중하지못하고, 을 의 입장으로 그들이 조명기구를 사오라면 사오고, 콘센트를 설치하라면 설치해야하는 심지어 전기시설물 점검일지 마저도 그들이 쓰라는내용을 적는 전기 잡부 용역회사가 되어버린것같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대우를 하시는것은 아닙니다) 어떤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업무는 현제 단순 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에만 있지않습니다. 전기설물의 안전관리가 보다 제대로 되길 원하셨다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에로사항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분들의 평균 연령은 어떠한지, 어떤 직종에서 근무를 하다가 안전관리업으로 이직을 하신경우가 많은지, 안전관리의 고용 안정성은 어떠한지 부터 생각하시어 전기안전관리자들이 어떻게 해야 전기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수있는 환경에서 그 업무를 충실히 할수있을지 부터 부탁드립니다. 현제 이 법안들은 업무의 부담만 더 줄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하지 않은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전기는 가장 좋은에너지이며 동시에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에너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분들의 권익을 보장하여 주시고 현장에서의 노고를 생각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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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규제 강화는 좋으나 전기기사에 대한 가중한 업무만 늘어날뿐 기사에대한 대우나 대책은 전혀 없네요,안전공사에 귀속되는뜻 보이며,현재 수수료에대한 정확한 좌표도 없이 서로가 덤핑하여 제살깍아먹는 형태라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일괄된 가격으로 서로가 지켜가면서 본인점수로도 충분하지는 못하드라도 살수있는 대책은 강구하여주며 안전강화가 돼야한다고 생각하며,실무경력은 뛰어나나 연세가 계신분들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것은 컴퓨터 전산에 입력한다고하면 그많은 수용가를 매일 입력하느라 본업무는 거의 못하고 시간을 다 잡아먹어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낭비고,전기안전에 관심을 갖고 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는것이 더욱더 중대하자 컴퓨터에 입력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안합니다. 또한 정기검사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전 점검기록제출하라는것도 결국은 안전관리자 점검한것으로 대체하는것 아닌지요~ 일을 할수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주시고 일을 열심히 할수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나요. 우리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해야할일만 많아지고,책임질일만 많아지는것 같아 안타갑습니다. 또한 정기검사및사용전검사시 안전공사검사한 자료도 안전관리자에게도 1부씩 공유하였으면 합니다.
다.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검사결과의 통지 방법, 전기설비검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전기안전관리법의 새로운 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의 발전을 기원하며 의견 제출합니다. 현행 자가용 전기설비의 법정 검사 실시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 검사 결과의 내용에 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검사 실시의 목적이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과 유지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사용자,전기안전관리자,검사자 모두에게 검사 결과를 공유하여 소통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함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현재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의 적정대가 수수료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저가의 대행업무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의 관한 고시 시행에 의한 의무사항 증가로 고가의 측정장비 구입비용 증가 및 전기안전점검 업무량 증가로 정상적인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번 입법예고된 내용은 전기안전관리자의 현실을 무시한채 업무만 과중시키는 결과로 전기안전종합시스템에 형식적인 점검자료의 입력이나, 정기검사시 형식적인 점검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적,물적 낭비로 인하여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전기안전관리 업무에는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기안전사고의 예방과 전기안전관리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법률제정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현재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대행대가 기준이 없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수수료 기준표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를 하면서도 적정대가 기준이 없어 대행 수수료 청구시 불분명한 기준으로 저가 수수료 수탁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번 새로운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며 전기안전관리법의 이름에 맞는 부실한 안전점검을 방지하기위한 적정대가표를 기대하였지만 누락되어 실망입니다.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 대가표를 제정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향후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의 중단예정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수수료표 보다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적정대가 수수료표가 꼭 필요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입법예고된 전기안전관리법의 전기안전관리 대행 사업이 공익성이 있는 사업 인지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보험료처럼 기준대가를 산출하여 공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익성이 없다면 대행 업체간에 자율 경쟁하도록 해야 하지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안전 관리법이 입법예고 되고 제정 되려면 반드시 현실적인 대행 대가를 제정하여 전기안전관리 대행시장이 정착되고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행 대가를 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