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방법 등 규정(안 제30조의7)...
찬성합니다
아. 기타 행정 실무상 필요한 서식 신설 등 개정 소요 반영...
찬성합니다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정부의 안에 찬성합니다. 선수들의 신체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해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사람의 재활에 있어 전문화된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일어난 핵심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몇몇 분들은 문제의 핵심을 생각하지 않고, 제공인력 조정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물리치료사를 빼려는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 논점을 흐리는 모습들을 보며 답답할 따름입니다.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찬성합니다.
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정부의 안에 찬성합니다
나.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포함(안 제12조제3항)...
정부의 안에 찬성합니다
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인지 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열거(안 제30조의2)...
정부의 안에 찬성합니다
마.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기간, 절차 등 사항 규정(안 제30조의3)...
정부의 안에 찬성합니다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정부의 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방법 등 규정(안 제30조의7)...
정부의 안에 찬성합니다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아래는 이번에 만들어진 법령과 시행령 전문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태로 인해 새로 제정된 법령과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신설)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통합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신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 법 제18조의14 제2항에 따라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종목단체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범위는 선수의 경기 활동을 위한 신체관리로 한정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치료적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1항, 1호에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 또는 한의학적,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2호에서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것도 물리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나 의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단독으로 팀에 들어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팀 내에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 내 물리치료실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팀 내에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은 의료기사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물리치료사를 둘 경우 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자격요건에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1항 1호나 2호를 보면 의료인 중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2호에서는 의료기사 중에 물리치료사로 구체적으로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제시되고 있으나 3호에서는 체육지도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단순 체육지도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모두 포함되니 체육전공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있고 체육지도자도 지도 대상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으로 급수도 1급, 2급으로 세분된 전문 자격증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수관리담당자(AT, Athletic trainer)가 되려면 관련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일정 기간 실습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AT와 비슷한 국가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육관련 전문대학 이상만 졸업하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 없이 어떤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체육지도자 자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대로라면 ‘오리엔티어링’이나 ‘레크리에이션’, ‘족구’ 등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종목뿐 아니라 다른 어느 종목 운동팀에서도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관리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생들이 어려운 체육지도자 자격보다 비교적 쉬운 체육지도자를 취득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마치 ‘수영 자격증’ 소지자가 축구를 지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은 제정된 법의 취지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과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지도자 중 ‘이런 자격 취득자’라고 전문성 있는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국가자격 없다면 모를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민간단체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국가자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일부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민간 선수관리단체는 교육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고액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시험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만일 사설 자격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난도가 높은 ‘국가자격’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이 쉬운 ‘사설자격’으로 눈을 돌릴 것이 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선수관리담당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각 회원종목 단체마다 인정하는 자격이 각기 다르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자격취득과정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설 민간단체가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사설 민간단체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된 사설업체는 고액의 교육비를 통해 결국 사설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그런 담당자에게 관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 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종목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제2의 최숙현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종목단체에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4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국가자격 없다면 모를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민간단체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국가자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일부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민간 선수관리단체는 교육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고액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시험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만일 사설 자격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난도가 높은 ‘국가자격’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이 쉬운 ‘사설자격’으로 눈을 돌릴 것이 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선수관리담당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각 회원종목 단체마다 인정하는 자격이 각기 다르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자격취득과정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설 민간단체가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사설 민간단체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된 사설업체는 고액의 교육비를 통해 결국 사설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그런 담당자에게 관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국민체육진흥법(신설)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통합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신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 법 제18조의14 제2항에 따라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종목단체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범위는 선수의 경기 활동을 위한 신체관리로 한정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치료적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1항, 1호에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 또는 한의학적,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2호에서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것도 물리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나 의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단독으로 팀에 들어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팀 내에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 내 물리치료실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팀 내에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은 의료기사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물리치료사를 둘 경우 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자격요건에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1항 1호나 2호를 보면 의료인 중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2호에서는 의료기사 중에 물리치료사로 구체적으로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제시되고 있으나 3호에서는 체육지도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단순 체육지도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모두 포함되니 체육전공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있고 체육지도자도 지도 대상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으로 급수도 1급, 2급으로 세분된 전문 자격증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수관리담당자(AT, Athletic trainer)가 되려면 관련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일정 기간 실습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AT와 비슷한 국가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육관련 전문대학 이상만 졸업하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 없이 어떤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체육지도자 자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대로라면 ‘오리엔티어링’이나 ‘레크리에이션’, ‘족구’ 등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종목뿐 아니라 다른 어느 종목 운동팀에서도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관리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생들이 어려운 체육지도자 자격보다 비교적 쉬운 체육지도자를 취득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마치 ‘수영 자격증’ 소지자가 축구를 지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은 제정된 법의 취지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과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지도자 중 ‘이런 자격 취득자’라고 전문성 있는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국가자격 없다면 모를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민간단체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국가자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일부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민간 선수관리단체는 교육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고액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시험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만일 사설 자격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난도가 높은 ‘국가자격’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이 쉬운 ‘사설자격’으로 눈을 돌릴 것이 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선수관리담당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각 회원종목 단체마다 인정하는 자격이 각기 다르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자격취득과정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설 민간단체가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사설 민간단체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된 사설업체는 고액의 교육비를 통해 결국 사설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그런 담당자에게 관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 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종목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제2의 최숙현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종목단체에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4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국민체육진흥법(신설)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통합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신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 법 제18조의14 제2항에 따라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종목단체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범위는 선수의 경기 활동을 위한 신체관리로 한정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치료적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1항, 1호에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 또는 한의학적,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2호에서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것도 물리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나 의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단독으로 팀에 들어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팀 내에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 내 물리치료실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팀 내에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은 의료기사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물리치료사를 둘 경우 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자격요건에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1항 1호나 2호를 보면 의료인 중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2호에서는 의료기사 중에 물리치료사로 구체적으로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제시되고 있으나 3호에서는 체육지도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단순 체육지도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모두 포함되니 체육전공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있고 체육지도자도 지도 대상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으로 급수도 1급, 2급으로 세분된 전문 자격증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수관리담당자(AT, Athletic trainer)가 되려면 관련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일정 기간 실습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AT와 비슷한 국가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육관련 전문대학 이상만 졸업하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 없이 어떤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체육지도자 자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대로라면 ‘오리엔티어링’이나 ‘레크리에이션’, ‘족구’ 등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종목뿐 아니라 다른 어느 종목 운동팀에서도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관리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생들이 어려운 체육지도자 자격보다 비교적 쉬운 체육지도자를 취득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마치 ‘수영 자격증’ 소지자가 축구를 지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은 제정된 법의 취지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과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지도자 중 ‘이런 자격 취득자’라고 전문성 있는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국가자격 없다면 모를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민간단체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국가자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일부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민간 선수관리단체는 교육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고액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시험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만일 사설 자격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난도가 높은 ‘국가자격’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이 쉬운 ‘사설자격’으로 눈을 돌릴 것이 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선수관리담당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각 회원종목 단체마다 인정하는 자격이 각기 다르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자격취득과정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설 민간단체가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사설 민간단체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된 사설업체는 고액의 교육비를 통해 결국 사설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그런 담당자에게 관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 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종목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제2의 최숙현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종목단체에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4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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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치료적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1항, 1호에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 또는 한의학적,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2호에서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것도 물리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나 의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단독으로 팀에 들어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팀 내에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 내 물리치료실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팀 내에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은 의료기사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물리치료사를 둘 경우 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자격요건에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1항 1호나 2호를 보면 의료인 중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2호에서는 의료기사 중에 물리치료사로 구체적으로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제시되고 있으나 3호에서는 체육지도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단순 체육지도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모두 포함되니 체육전공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있고 체육지도자도 지도 대상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으로 급수도 1급, 2급으로 세분된 전문 자격증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수관리담당자(AT, Athletic trainer)가 되려면 관련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일정 기간 실습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AT와 비슷한 국가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육관련 전문대학 이상만 졸업하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 없이 어떤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체육지도자 자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대로라면 ‘오리엔티어링’이나 ‘레크리에이션’, ‘족구’ 등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종목뿐 아니라 다른 어느 종목 운동팀에서도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관리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생들이 어려운 체육지도자 자격보다 비교적 쉬운 체육지도자를 취득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마치 ‘수영 자격증’ 소지자가 축구를 지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은 제정된 법의 취지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과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지도자 중 ‘이런 자격 취득자’라고 전문성 있는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국가자격 없다면 모를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민간단체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국가자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일부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민간 선수관리단체는 교육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고액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시험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만일 사설 자격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난도가 높은 ‘국가자격’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이 쉬운 ‘사설자격’으로 눈을 돌릴 것이 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선수관리담당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각 회원종목 단체마다 인정하는 자격이 각기 다르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자격취득과정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설 민간단체가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사설 민간단체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된 사설업체는 고액의 교육비를 통해 결국 사설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그런 담당자에게 관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 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종목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제2의 최숙현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종목단체에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4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치료적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1항, 1호에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 또는 한의학적,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2호에서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것도 물리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나 의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단독으로 팀에 들어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팀 내에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 내 물리치료실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팀 내에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은 의료기사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물리치료사를 둘 경우 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자격요건에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1항 1호나 2호를 보면 의료인 중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2호에서는 의료기사 중에 물리치료사로 구체적으로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제시되고 있으나 3호에서는 체육지도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단순 체육지도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모두 포함되니 체육전공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있고 체육지도자도 지도 대상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으로 급수도 1급, 2급으로 세분된 전문 자격증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수관리담당자(AT, Athletic trainer)가 되려면 관련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일정 기간 실습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AT와 비슷한 국가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육관련 전문대학 이상만 졸업하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 없이 어떤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체육지도자 자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대로라면 ‘오리엔티어링’이나 ‘레크리에이션’, ‘족구’ 등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종목뿐 아니라 다른 어느 종목 운동팀에서도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관리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생들이 어려운 체육지도자 자격보다 비교적 쉬운 체육지도자를 취득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마치 ‘수영 자격증’ 소지자가 축구를 지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은 제정된 법의 취지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과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지도자 중 ‘이런 자격 취득자’라고 전문성 있는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국가자격 없다면 모를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민간단체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국가자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일부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민간 선수관리단체는 교육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고액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시험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만일 사설 자격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난도가 높은 ‘국가자격’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이 쉬운 ‘사설자격’으로 눈을 돌릴 것이 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선수관리담당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각 회원종목 단체마다 인정하는 자격이 각기 다르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자격취득과정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설 민간단체가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사설 민간단체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된 사설업체는 고액의 교육비를 통해 결국 사설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그런 담당자에게 관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 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종목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제2의 최숙현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종목단체에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4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치료적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1항, 1호에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 또는 한의학적,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2호에서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것도 물리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나 의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단독으로 팀에 들어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팀 내에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 내 물리치료실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팀 내에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은 의료기사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물리치료사를 둘 경우 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자격요건에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1항 1호나 2호를 보면 의료인 중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2호에서는 의료기사 중에 물리치료사로 구체적으로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제시되고 있으나 3호에서는 체육지도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단순 체육지도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모두 포함되니 체육전공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있고 체육지도자도 지도 대상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으로 급수도 1급, 2급으로 세분된 전문 자격증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수관리담당자(AT, Athletic trainer)가 되려면 관련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일정 기간 실습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AT와 비슷한 국가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육관련 전문대학 이상만 졸업하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 없이 어떤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체육지도자 자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대로라면 ‘오리엔티어링’이나 ‘레크리에이션’, ‘족구’ 등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종목뿐 아니라 다른 어느 종목 운동팀에서도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관리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생들이 어려운 체육지도자 자격보다 비교적 쉬운 체육지도자를 취득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마치 ‘수영 자격증’ 소지자가 축구를 지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은 제정된 법의 취지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과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지도자 중 ‘이런 자격 취득자’라고 전문성 있는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국가자격 없다면 모를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민간단체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국가자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일부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민간 선수관리단체는 교육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고액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시험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만일 사설 자격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난도가 높은 ‘국가자격’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이 쉬운 ‘사설자격’으로 눈을 돌릴 것이 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선수관리담당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각 회원종목 단체마다 인정하는 자격이 각기 다르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자격취득과정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설 민간단체가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사설 민간단체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된 사설업체는 고액의 교육비를 통해 결국 사설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그런 담당자에게 관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 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종목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제2의 최숙현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종목단체에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4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안녕하십니까? 건강운동관리사 유재훈입니다. 올여름 트라이에슬론 선수인 고 최숙현 선수가 감독과 선수의 따돌림, 특히 무자격 운동처방사(팀닥터)등의 구타 및 따돌림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최숙현’ 관련법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세부 시행령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란 일정 기간까지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으로 한번 만들어지면 수정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나 ‘선수관리담당자’에 관한 내용(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제30조의 6)에 있어 최숙현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고 체육전공자들의 국가 자격을 무력화시키거나 나아가서는 체육지도자들의 설 자리를 좁게 만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시행규칙 시정을 위해 반대 민원참여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올립니다. 아래는 이번에 만들어진 법령과 시행령 전문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태로 인해 새로 제정된 법령과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신설)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①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이하 "선수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통합체육회의 회원인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신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① 법 제18조의14 제2항에 따라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선수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종목단체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범위는 선수의 경기 활동을 위한 신체관리로 한정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치료적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1항, 1호에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 또는 한의학적,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2호에서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것도 물리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나 의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단독으로 팀에 들어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팀 내에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 내 물리치료실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팀 내에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은 의료기사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물리치료사를 둘 경우 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자격요건에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1항 1호나 2호를 보면 의료인 중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2호에서는 의료기사 중에 물리치료사로 구체적으로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제시되고 있으나 3호에서는 체육지도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단순 체육지도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모두 포함되니 체육전공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있고 체육지도자도 지도 대상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으로 급수도 1급, 2급으로 세분된 전문 자격증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수관리담당자(AT, Athletic trainer)가 되려면 관련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일정 기간 실습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AT와 비슷한 국가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육관련 전문대학 이상만 졸업하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 없이 어떤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체육지도자 자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대로라면 ‘오리엔티어링’이나 ‘레크리에이션’, ‘족구’ 등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종목뿐 아니라 다른 어느 종목 운동팀에서도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관리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생들이 어려운 체육지도자 자격보다 비교적 쉬운 체육지도자를 취득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마치 ‘수영 자격증’ 소지자가 축구를 지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은 제정된 법의 취지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과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지도자 중 ‘이런 자격 취득자’라고 전문성 있는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국가자격 없다면 모를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민간단체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국가자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일부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민간 선수관리단체는 교육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고액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시험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만일 사설 자격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난도가 높은 ‘국가자격’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이 쉬운 ‘사설자격’으로 눈을 돌릴 것이 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선수관리담당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각 회원종목 단체마다 인정하는 자격이 각기 다르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자격취득과정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설 민간단체가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사설 민간단체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된 사설업체는 고액의 교육비를 통해 결국 사설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그런 담당자에게 관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 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종목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제2의 최숙현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종목단체에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4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바.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0조의6)...
1.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치료적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1항, 1호에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 또는 한의학적,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2호에서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것도 물리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나 의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단독으로 팀에 들어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팀 내에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 내 물리치료실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팀 내에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은 의료기사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물리치료사를 둘 경우 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자격요건에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1항 1호나 2호를 보면 의료인 중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2호에서는 의료기사 중에 물리치료사로 구체적으로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제시되고 있으나 3호에서는 체육지도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단순 체육지도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모두 포함되니 체육전공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있고 체육지도자도 지도 대상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으로 급수도 1급, 2급으로 세분된 전문 자격증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수관리담당자(AT, Athletic trainer)가 되려면 관련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일정 기간 실습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AT와 비슷한 국가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육관련 전문대학 이상만 졸업하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 없이 어떤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체육지도자 자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대로라면 ‘오리엔티어링’이나 ‘레크리에이션’, ‘족구’ 등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종목뿐 아니라 다른 어느 종목 운동팀에서도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관리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생들이 어려운 체육지도자 자격보다 비교적 쉬운 체육지도자를 취득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마치 ‘수영 자격증’ 소지자가 축구를 지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은 제정된 법의 취지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과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지도자 중 ‘이런 자격 취득자’라고 전문성 있는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국가자격 없다면 모를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민간단체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국가자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일부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민간 선수관리단체는 교육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고액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시험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만일 사설 자격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난도가 높은 ‘국가자격’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이 쉬운 ‘사설자격’으로 눈을 돌릴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선수관리담당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각 회원종목 단체마다 인정하는 자격이 각기 다르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자격취득과정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설 민간단체가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사설 민간단체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된 사설업체는 고액의 교육비를 통해 결국 사설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그런 담당자에게 관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 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종목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제2의 최숙현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종목단체에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4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장과 선수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필수기재사항 및 지자체장의 보고사항 등(안 제2조의2)...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치료적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1항, 1호에서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 또는 한의학적,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2호에서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것도 물리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나 의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만 가능하고 단독으로 팀에 들어가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팀 내에 물리치료사는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 내 물리치료실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팀 내에 물리치료사를 두는 것은 의료기사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물리치료사를 둘 경우 팀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조장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자격요건에서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1항 1호나 2호를 보면 의료인 중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2호에서는 의료기사 중에 물리치료사로 구체적으로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제시되고 있으나 3호에서는 체육지도자 중에 ‘누구’가 아니라 단순 체육지도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모두 포함되니 체육전공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있고 체육지도자도 지도 대상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으로 급수도 1급, 2급으로 세분된 전문 자격증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수관리담당자(AT, Athletic trainer)가 되려면 관련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일정 기간 실습과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AT와 비슷한 국가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가 있고 체육관련 전문대학 이상만 졸업하면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 없이 어떤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선수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체육지도자 자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대로라면 ‘오리엔티어링’이나 ‘레크리에이션’, ‘족구’ 등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해당 종목뿐 아니라 다른 어느 종목 운동팀에서도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관리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준비생들이 어려운 체육지도자 자격보다 비교적 쉬운 체육지도자를 취득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마치 ‘수영 자격증’ 소지자가 축구를 지도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은 제정된 법의 취지와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과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체육지도자 중 ‘이런 자격 취득자’라고 전문성 있는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국가자격 없다면 모를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사설 민간단체의 자격을 인정한다면 도대체 국가자격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일부 회원종목단체에서 인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민간 선수관리단체는 교육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고액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시험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만일 사설 자격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이 난도가 높은 ‘국가자격’보다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취득이 쉬운 ‘사설자격’으로 눈을 돌릴 것이 보듯 뻔하고 이는 결국 ‘선수관리담당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각 회원종목 단체마다 인정하는 자격이 각기 다르다면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자격취득과정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설 민간단체가 생겨날 것이며 이러한 사설 민간단체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에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할 것이고 이렇게 인정된 사설업체는 고액의 교육비를 통해 결국 사설민간업체만 배불려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선수관리담당자’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그런 담당자에게 관리를 받는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무자격운동처방사, 팀닥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종목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제2의 최숙현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종목단체에 전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4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