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0-445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산유동화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수단으로 도입된 이래로 기업들의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자산유동화 시장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크게 변모하였음.
그러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은 ’98. 9월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이 몇 차례 있었으나 새로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는 바, 자산유동화 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보유규제와 같은 포괄적 리스크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체가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장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우량한 신용도를 법상 요건에서 삭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금조달주체에 의한 유동화제도 이용 가능성을 제고
나. 유동화자산의 범위 명료화(안 제2조제3호)
종래 자산유동화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장래채권, 지식재산권 등도 자산유동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
다. 다양한 유동화 구조 허용(안 제3조제2항)
단일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는 방식뿐 아니라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불특정 다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하는 방식(Multi-Seller 유동화)도 함께 명시
라.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절차 간소화(안 제6조)
투자자보호에 영향이 없거나 법률상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은 제도참가자가 임의등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유동화자산 양도·관리 관련 절차 합리화(안 제8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한 담보신탁 등의 경우에도 자산유동화법상 등록만으로 별도 등기없이 관련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채무자 지급능력 관련 정보를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의 적용도 배제하여 유동화업무 참가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모
바.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 정비(안 제10조제1항·제2항 후단 및 제4항)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한편, 자산관리자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자산관리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
사. 유동화전문회사 법인격의 확대(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격을 상법상 주식회사에까지 확대하고 총회 결의 방식, 업무위탁 범위, 출자증권의 발행 및 양도 등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
아. 유동화거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위험보유규제 도입(안 제33조의2)
자산유동화 업무 및 유동화증권 등의 거래에서 유동화자산의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유동화증권 등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유동화증권 등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위험보유하도록 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해서는 관련 세부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 다만,
국가 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 신용위험이 낮거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그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
자. 중요사항 발생시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의무 및 금융감독원장으로의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및 제38조제1항제2호, 제5호)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해산사유, 자산보유자의 파산 등 중요사항 발생시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거부 또는 변경요구 업무 및 중요사항의 신고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wtsim@korea.kr
- 전화 : 02-2100-2688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