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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11. ~ 2021. 1. 20. 마감
  •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482 | 팩스번호 : 044-205-8747 | aida1998@korea.kr | 조회수 : 8,356회  

⊙소방청공고제2020-185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에 추가할 내용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에게 정기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방규정 이행평가의 법적근거 및 평가방법을 정함

 

1)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를 받아야 함(안 제17조제4항)

 

2) 예방규정의 이행평가는 직권조사에 준하여 제22조의 출입 검사 등을 준용함을 명시함(안 제17조 제5항)

 

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안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다. 예방규정과 관련된 벌칙 및 과태료 부과사유 신설

 

1) 예방규정의 이행평가 실시에 대하여 거부 방해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8호)

 

2) 예방규정의 이행평가 과정에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6호) - 재입법예고시 추가한 내용

 

3)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1항제6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FAX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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