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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14. ~ 2021. 1. 25.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91 | 팩스번호 : 044-202-3951 | pheo2@korea.kr | 조회수 : 3,99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7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수행(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나.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 상향(안 별표1 제1호사목 및 제2호카목·파목)

 

다.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함(안 별표5 제1호다목1)∼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pheo2@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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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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