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0-87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수행(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나.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 상향(안 별표1 제1호사목 및 제2호카목·파목)
다.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함(안 별표5 제1호다목1)∼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pheo2@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