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갑작스런 추진으로 혼란을 야기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정신과 의원의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한 안전시설을 의무화 할 때 의원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시설 설치를 위해 구조변경이나 장소이전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비현실적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다. 항 시행시 현재 입원환자 중 당장 퇴원해야할 40%의 환자에 대한 대책과(사실상 법개정에 맞춰 공사가 시행되기 시작하면 멸실로 인해 5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과, 입원환경 질향상에 따른 현실적인 수가인상 계획에 대한 논의의 선행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또한 이렇게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입원환경을 개선하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
전체 주요내용...
다. 항 시행시 현재 입원환자 중 당장 퇴원해야할 40%의 환자에 대한 대책과(사실상 법개정에 맞춰 공사가 시행되기 시작하면 멸실로 인해 5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과, 입원환경 질향상에 따른 현실적인 수가인상 계획에 대한 논의의 선행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또한 이렇게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입원환경을 개선하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전문가 직역과 협의하여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먼저 전문가 직역과의 헌실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현실과 괴리된 행정이므로 먼저 전문가 직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현실과 괴리된 행정이므로 먼저 전문가 직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먼저 전문가 직역과의 현실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현실과 괴리된 행정이므로 먼저 전문가 직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현 개정안으로는 실재적 도움이 안될 뿐더러 현실적으로 진료현장에 불필요한 부담만을 가중시킬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위해 전문가 직역과의 협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실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입원실이 없이 외래진료만 하는 의원의 경우 폭력사건의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제외해야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권장하는 것은 좋으나, 이를 법제화, 의무화하는 것은 반대함.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땅값 및 임대료가 비싼 도심지의 정신의료기관 및 49병상 이하의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공간확보에 따른 비용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폐업을 할 것임. 결과적으로 급격한 정신과 입원실 공급부족사태로 줄퇴원 뿐만 아니라 자타해 우려 등 입원이 필요한 정신과 환자들이 제때 입원을 못하게 되어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