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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18. ~ 2021. 1. 27. 마감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   전화번호 : 044-202-3227 | 팩스번호 : 044-202-3956 | babypine@korea.kr | 조회수 : 4,39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94호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지원 강화를 위해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의 소득기준 삭제(안 제17조의7제3항)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 가구)을 삭제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전자우편 : babypine@korea.kr

 

- 팩스 : 044-202-39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전화 044-202-3227, 044-202-3223 / 팩스 044-202-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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