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0-440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교육부장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상황 등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사회의에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안 제14조2)
위원회 심사회의를 음성 동영상이 송 수신되는 서로 다른 장소에 당사자 등이 출석하는 등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