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0-3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부개정 이유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경찰법」이 전부개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00000호, 2021. 1. 1. 시행)되고, 이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청의 국ㆍ관에 두는 하부조직(제2조부터 제19조까지)
경찰청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정보화장비정책관, 치안상황관리관,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 과학치안정책팀, 수사인권담당관, 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에 23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생활안전국, 교통국, 경비국, 공공안녕정보국, 외사국, 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에 32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며,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제20조부터 제76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12까지)
경찰청장의 소속기관인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도경찰청, 경찰서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별표 13부터 별표 15까지)
경찰청에 공무원 1,907명(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2명, 치안감 12명, 경무관 4명, 총경 이하 1,180명, 고위공무원단 또는 경무관 2명,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총경 이하 702명, 전문경력관 3명), 경찰대학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9,333명(치안정감 5명, 치안감 18명, 경무관 73명, 총경 이하 125,469명,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 22명, 고위공무원단 또는 경무관 1명, 고위공무원단 2명, 4급 또는 총경 이하 3,711명, 전문경력관 32명)을 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jy2305@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