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0-84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고, 「경찰법」개정(‘21.1.1 시행)에 따라 시 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의 연봉액 신설하는 한편,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