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0-16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20.12.8)으로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법 제24조의2제3항),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37조의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조 제3항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603호
- 전자우편 : ej7kim@unikorea.go.kr
- 팩스 : (02)2100-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교류총괄과(전화 (02) 2100 - 5832, 팩스 (02) 2100 -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