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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립 운영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24. ~ 2021. 2. 2. 마감
  • 교육부 (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62 | 팩스번호 : 044-203-6909 | klkim25@korea.kr | 조회수 : 7,039회  

⊙교육부공고제2020-441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교육부장관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단일교지 인정 범위를 ‘교지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및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시 군 구 내에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대학의 교지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며,

 

대학의 통 폐합 유형 중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통 폐합하는 경우에 있어,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입학정원 감축기준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편제정원을 고려한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전문대학으로의 통 폐합을 유도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정원 자체 조정시 교지 확보 완화 적용 대상 정비(안 제2조의3제5항)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생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에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시 군 구 내에 있는 경우’ 및 ‘교지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를 삭제함

 

나. 단일교지 인정 기준 정비(안 제5조제1항)

 

대학의 교지 확보 기준과 관련하여, 교지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교지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로 변경하고,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시 군 구 내에 있는 경우’를 신설함. 다만,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이 “학교”로 된 경우에만 교지로 인정하는 단서를 추가함

 

다. 대학-전문대학 통 폐합시 입학정원 감축 기준 정비(안 제2조의3제1항 및 별표1의3)

 

대학(산업대학)이 전문대학과 통 폐합하여 전문대학으로 전환하여도 불리하지 않도록, 전문대학으로 통 폐합하는 경우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할 때의 편제정원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익용기본재산 가액 산정 평가기관 용어 정비(안 제7조제4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2020.4.7.)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마.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적용 경과규정 변경(안 대통령령 제26430호, 2015. 7. 24. 부칙 제2조)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24일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또는 개정안 시행일 전에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015년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419호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klkim25@korea.kr

 

- 팩스 : 044-203-6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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