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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28. ~ 2021. 2. 8. 마감
  • 법무부 ( 난민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81 | 팩스번호 : 02-2110-0381 | hip0142@korea.kr | 조회수 : 19,699회  

⊙법무부공고제2020-407호

 

「난민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내실있고 신속한 심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임.

이에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난민인정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청자가 내실 있고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난민인정 신청서 이의신청서 접수 및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 과정에서도 통역 등을 지원하고,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 ·상담 및 취업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난민인정자 등이 사회부적응과 생활고로 인하여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아가, 난민신청 급증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 증가 및 심의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난민위원회위원 정원 확대, 분과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이의신청인의 절차적권리 보장 등,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 전문성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난민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정책과

 

- 전자우편 : hip0142@korea.kr

 

- 팩스 : 02-211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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