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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29. ~ 2021. 2. 5.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332 | 팩스번호 : 02-397-7341 | yjh1234@korea.kr | 조회수 : 4,3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8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동위원소등 이용과 관련한 현장의 제도개선 수요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안전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현장의 자발적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사용 작업장 사용개시 신고 기간 변경(시행규칙 안 제64조)

 

- 원안위 사전 신고기간을 사용개시 30일전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하고, 기존 5일전 신고인 1개월 미만 작업장도 15일로 통일

 

나. 이동사용분야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자격요건 확대(별표 1의3)

 

- 기존 면허자외에 교육을 이수한 일정 경력자를 요건에 추가

 

다. 판독업무 기술인력 기준 확대(시행규칙 별표 2)

 

- 기존 4년제 대학 졸업자외에 ‘관련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요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yjh1234@korea.kr

 

3) 팩스 : 02-397-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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