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처리 기한 연장(안 제9조 제8항)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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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학대 방지 교육 이수 명령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34조) 법 제8조의3에 따라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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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사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1의2 제2호 자목) 감사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
이번 개정안의 가장 훌륭한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거부해도 미미한 제재에 그쳤는데, 이번 개정안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비리가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감사를 거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야 비리가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감사를 거부하면서 버티는 일이 사라질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발의될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기사) 감사 거부하고 폐원 안해주니 소송까지…막무가내 사립유치원 (2019.7.17)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7148400061?input=1195m
라.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안 별표 2 제2호 가목, 나목)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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