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7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세율을 인하하고,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하도록 「지방세법」(법률 제00호,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과세자료 공유 및 처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제111조의2에서 위임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제110조의2 신설)
나.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합산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제110조의3 신설)
다. 물적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 대한 징수절차 및 신탁설정일 의미 구체화(제116조의3 신설)
라.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시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 개선(제118조 개정)
마. 1세대 1주택 판단에 필요한 과세자료 공유의 범위 및 처리절차를 규정(제119조의2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