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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30. ~ 2021. 2. 8. 마감
  • 국토교통부 ( 하천계획과 )   전화번호 : 044-201-3614 | 팩스번호 : 044-201-5557 | hansin21c@korea.kr | 조회수 : 4,71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00호

 

「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천법」 제5조 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위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중 처리기간을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리의무승계의 신고 처리기간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기간을 하천법 개정내용에 맞게 ‘즉시’에서 ‘7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hansin21c@korea.kr

 

- 팩스 : 044-201-555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044-201-3614, 3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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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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