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14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242호, 2020.4.7. 공포, 2021.4.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도사자격증의 발급(안 제2조)
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게 발급하는 지도사자격증 서식을 정함
나. 실무수습수료증, 지도사의 등록 갱신등록 변경신고 및 지도사 갱신등록을 위한 지도실적 또는 보수교육 기준(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1) 실무수습 수료증 서식을 규정
2) 지도사등록증의 발급 재발급에 관한 사항과 지도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서식을 정함
3) 지도사 갱신등록 신청서 서식, 지도사 갱신등록을 위한 지도실적 또는 보수교육의 기준,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보수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준 및 보수교육수료증 서식 등을 규정
다. 양성과정의 운영(안 제10조)
양성과정 수료시험 합격자에게 양성과정 주관기관이 발급하는 양성과정 수료증 서식을 정함
라. 지도법인의 등록(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경영기술지도법인의 등록을 위한 지도법인 등록신청서, 등록부, 등록증의 서식을 규정
마.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및 공무원의 출입 검사 증표(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지도사회 설립인가 신청 서식과 지도사회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기 위한 공무원의 권한 표시 증표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전자우편 : bcahn11@korea.kr
- 팩스 : 042-481-45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전화 042-481-4530, 팩스 042-472-0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