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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4. ~ 2021. 2. 1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자동차과 )   전화번호 : 044-203-4322 | 팩스번호 : 044-203-4731 | ajhaja@korea.kr | 조회수 : 11,32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28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친환경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충전이 완료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장기간 주차하는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충전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비율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18조의2 제1항을 개정

 

1) 공공기관등에서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친환경차 활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

 

2) 이에 공공기관등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공기관등의장 전용차량의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함

 

나.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충전완료후 계속 주차시 단속근거 마련 및 위반 과태로 부과를 위해 현행 제18조의6 제1항, 별표 제2호 사목 개정

 

1) 현행 제18조의6 제1항은 급속충전시설에 대해서만 충전시설 내 주차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완속충전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충전 방해행위를 금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충전시설 내 주차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 대상을 급속충전시설에서 완속충전시설까지 확대하여 완속충전시설에 친환경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함

 

3) 단,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주로 야간수면시간에 사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단속대상에서 제외

 

4) 완속충전시설 內 전기차가 1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전자우편 : ajhaja@korea.kr

 

- 팩스 : 044-203-4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044-203-4322)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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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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