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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5. ~ 2021. 2. 15. 마감
  • 법무부 ( 소년보호과 )   전화번호 : 02-2110-3347 | 팩스번호 : 02-2110-0348 | jinsung30@korea.kr | 조회수 : 4,552회  

⊙법무부공고제2020-417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공포)으로 보호소년등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등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소년원 등을 이탈한 보호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안 제16조제1항 수정)

 

기존에는 소년법 제32조제1항8호 또는 9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이탈한 소년에 대해서만 처분변경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실무상 모든 보호소년에게 처분변경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모든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하였을 경우 처분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호장비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규정 (안 제24조의2 수정)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규정되었던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별 세부적인 사용방법을 시행규칙에 상향입법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다.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을 규정(시행규칙안 제44조의2 신설)

 

법 제20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기간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함

 

라. 진료기록부의 송부 및 요청에 관하여 규정(안 제44조의3 신설)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의무과장은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출원생이나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는 지정법무병원의 의료인이 진료기록의 사본 등의 송부를 요청할 경우, 출원생이나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함

 

마. 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 방법, 외래진료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4조의4 ~ 안 제44조의5 신설)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의 출원생이 신청할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 및 의료재활소년원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래진료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바. 재 퇴원 증명서 발급 방법 규정(안 제76조제1항 신설)

 

보호소년 및 보호자 등 영 제87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민원을 통해 재 퇴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 전자우편 : jinsung30@korea.kr

 

- 팩스 : 02-2110-0348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소년보호과(전화 : 02-2110-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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