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21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중기중앙회 협의권 부여 등의 내용으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0.20일 공포, 2021.4.21.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방법(안 제14조의3 제3항, 제6항(현행 제5항) 개정, 제5항 신설)
1) 개정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가능한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협의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경우 첨부되어야 하는 필요 서류를 규정
나.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 지급 시 지연이자(안 제14조제1항 개정)
1) 개정법률은 준수사항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추가하고, 이자산정을 위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을 현행 미지급 대금 지연이자 산정 시 적용하고 있는 이율과 동일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전자우편 : lostme80@korea.kr
- 팩스 : (042) 481 - 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전화 (042) 481 - 3966, 팩스 (042) 481 - 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