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22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 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0.20일 공포, 2021.4.21.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기준(안 제5조의3 개정)
1) 개정법률은 준수사항 신설 등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유형을 추가
2) 이에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근거 조항 번호를 수정하고, 우수기업 선정 기준에 신설된 준수사항 등을 포함
나. 벌점 부과를 위한 근거 조항 및 위반행위 유형(안 제5조의4 개정)
1) 개정법률은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 직권조사 대상 위법행위를 추가하고,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부과되는 벌점 관련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위탁기업 준수사항으로 신설되는 등 직권조사 대상에 추가된 위법행위에 대한 벌점부과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전자우편 : lostme80@korea.kr
- 팩스 : (042) 481 - 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전화 (042) 481 - 3966, 팩스 (042) 481 - 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