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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6. ~ 2021. 2. 15.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거래환경개선과 )   전화번호 : 042-481-3966 | 팩스번호 : 042-481-8960 | lostme80@korea.kr | 조회수 : 3,49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22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 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0.20일 공포, 2021.4.21.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기준(안 제5조의3 개정)

 

1) 개정법률은 준수사항 신설 등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유형을 추가

 

2) 이에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근거 조항 번호를 수정하고, 우수기업 선정 기준에 신설된 준수사항 등을 포함

 

나. 벌점 부과를 위한 근거 조항 및 위반행위 유형(안 제5조의4 개정)

 

1) 개정법률은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 직권조사 대상 위법행위를 추가하고,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부과되는 벌점 관련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위탁기업 준수사항으로 신설되는 등 직권조사 대상에 추가된 위법행위에 대한 벌점부과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전자우편 : lostme80@korea.kr

 

- 팩스 : (042) 481 - 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전화 (042) 481 - 3966, 팩스 (042) 481 - 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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