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에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함....
선량한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만 증가시키는 이번 개정을 반대함. 납세자들은 이미 충분히 납세협력의무를 지고 있음.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명칭을 간이지급명세서로 변경하고,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도 제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선량한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만 증가시키는 이번 개정을 반대함. 납세자들은 이미 충분히 납세협력의무를 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