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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1.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정보연계추진단 )   전화번호 : 044-215-4373 | 팩스번호 : 044-215-8179 | mago1725@korea.kr | 조회수 : 6,65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호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용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조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함.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명칭을 간이지급명세서로 변경하고,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매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함.

 

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율을 인하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주기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하며, 지급내용 불분명 금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기준을 신설하는 등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라.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 분기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 전자우편 : mago1725@korea.kr

 

- 팩스 : 044-215-8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전화 044-215-4373, 팩스 044-215-81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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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