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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1.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1 | 팩스번호 : 044-215-8063 | jeonhs21@korea.kr | 조회수 : 5,86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3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 증가에 따른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제지원이 지속되도록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 시 해당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되도록 함.

 

나.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제외)로 확대함.

 

다.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라. 2021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10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현행 총급여액 수준별 200~300만원의 공제한도 외에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하여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eonh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