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5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개편하고 규정ㆍ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과 관련한 국세청 고시 중 중요사항을 법령화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며,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에도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사유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 징수에 있어 간접적·부수적 성격의 규정들을 총칙 장(章)에서 분리하여 보칙 장(章)을 신설하고, 총 11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개정안에 따를 경우 강제징수)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節) 9관(款)으로 개편함.
나.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와 「국세징수법」의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가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 되도록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규정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통합함.
다.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국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매각대행기간, 관할세무서장의 담보제공 요구, 지정 취소의 근거·사유를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
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고,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마. 「종합부동산세법」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사실을 명시하되 납세증명서의 발급 자체는 허용하고, 체납자료 제공,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예외사유로 규정함.
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함.
사.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 납세담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국세기본법 시행령」규정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srkim091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srkim0910@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