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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1. 1. 15. 14:13 제출
    차. 양도소득세제상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특례사항 규정
    1)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1세대...
    제156조의3의 3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분양권은 승계(전매)에 의해 취득한 것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사항에 따르면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신규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의 양도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종전주택은 2020.11.1 취득하였고, 신규주택 분양권은 2021.02.01.에 승계를 통해 취득하였을 경우(신규분양권 승계계약은 2020년 12월계약, 신규주택 완공 예정일 : 2021.12.01.)
    비과세 조건으로 보자면, 종전주택 매도시기는 신규분양권 취득후 3년이 지난 2024.02.02.이후에 매도하여야 하며 또한,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3.11.30.까지 매도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분양권이 주택수로 포함되는 불이익은 받고 있지만 비과세에 대한 특례는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분양권을 최초 취득하든, 승계에 의해 취득하든 주택 수로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어 수정을 요청드리오니,
    제156조의3 제3항2호의 조항을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으로 수정 검토 바랍니다.
    
    =====================================
    
    
    이제는 분양권은 최조 계약 분양권이나, 승계에 의한 분양권 모두 1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승계에 의한 분양권 취득자는 특례에서 배제되는것은 불합리 하다 생각합니다.
    실존하지 않는 분양권이 주택수로 들어감에 따른 특례규정을 보완하는거라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최초 취득한 분양권과, 승계에 의해 취득한 분양권의 형평성을 제고해주십시오. 
    
  • 주 O O | 2021. 1. 14. 11: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의 신설규정
    
    1.개정규정으로 할때의 문제점(상속주택 보유시)
    개정문구로 시행시
    거주주택과세특례+일시적2주택 또는 조특법상 감면주택+일시적2주택의 경우에는 고가주택부분을 중과세하지 않음
    
    상속주택(시행령제155조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상속받은날로부터 5년경과 유무불문)+일시적2주택의 경우에도 고가주택부분 중과세 되지 않음
    
    2.사례별 중과세 여부
    
    가)상속주택(시행령제155조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상속받은날로부터 5년경과 유무불문)+일시적2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시 고가주택부분 중과세 되지 않음. 
    
    나)상속주택(시행령제155조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상속받은날로부터 5년미경과)+ 일반주택보유인 경우 일반주택양도시(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고가주택)
     ⇒일반주택 비과세. 고가주택부분 중과세되지 않음
       (주택수 판단.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외에 일반주택의 양도로 중과대상 제외)
    
    다)상속주택(시행령제155조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상속받은날로부터 5년경과)+ 일반주택보유인 경우 일반주택양도시(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고가주택)
    ⇒일반주택 비과세. 고가주택부분 중과세됨
       (주택수 판단.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지 않는 상속주택이므로, 주택수 판단시 2주택이 되어 일반주택고가부분 중과세됨)
    
    3.위 사례와 같이 현재 개정(추가)문구와 같이 시행될 경우 상속주택+일시적2주택자의 경우는 중과되지 않지만(3주택중과제외), 상속주택+일반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시에는 중과(2주택중과)되는 모순을 지니고 있음
    
    현재 법규정은 의도치 않은 상속주택의 취득으로 령제155조에 해당시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 마당에 고가주택부분을 중과세 하고 있으며(상속받은지 5년 넘는 것)(중과세 취지와 다른 것 으로 이해함)
    
    개정규정 문구를 고려할 때 대체취득이 아니라도 상속받은 주택+일반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는 중과세되지 않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상속받은지 5년경과여부 불문)
  • 김 O O | 2021. 1. 12. 14:16 제출
    자.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1)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은 집합투자기구의 소득 원천별로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주식과 같이 많이 투자하는 상품이 국, 내외 파생상품입니다.(선물투자)
    파생상품투자는 겨우 기본공제 250만원에 향후 22%의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목소리가 크다고 파생상품투자자는 완전무시해 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1. 1. 12. 14: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주식과 같이 많이 투자하는 상품이 국, 내외 파생상품입니다.(선물투자)
    파생상품투자는 겨우 기본공제 250만원에 향후 22%의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목소리가 크다고 파생상품투자자는 완전무시해 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1. 1. 12. 02:13 제출
    자.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1)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은 집합투자기구의 소득 원천별로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파생상품과 주식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봅니다.  (5)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함.
    
    파생상품의 소수의견은 무시해도될까요? 같은 공제액이 맞다봅니다.
    
    현정부를 믿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 안 O O | 2021. 1. 11. 20:07 제출
    차. 양도소득세제상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특례사항 규정
    1)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1세대...
    제출의견: 1
          
          개정전        시행령 제156조의 2 제6항: 특례적용대상 입주권(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의 입주권으로 한정함)
          개정(안)      시행령 제156조의 2 제6항: 특례적용대상 입주권(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입주권으로 한정함)
                          시행령 제156조의 3 제4항: 특례적용대상 분양권(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주택이나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의 분양권으로 한정함)
    
         문제점: 개정(안) 법문대로 해석하면 1입주권,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개선(안): 상속개시 당시 1주택, 1입주권, 1분양권 소유하는 경우  또는 1입주권, 1분양권 소유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주택, 입주권, 분양권)간의 우선적용 대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
    
    제출의견: 2
    
        개정(안) 제156조의 3 제4항 단서규정 관련
        개정(안)에 의하면 분양권이 동일세대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합가 전 1주택 보유한 1세대가 합가 전 1분양권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주택 1분 
        양권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특례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령 개정(안) 제156조의 3 제4항 단서 법조문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개선요망 사료 됨
    
  • 문 O O | 2021. 1. 11. 11:06 제출
    자.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1)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은 집합투자기구의 소득 원천별로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자 5) 국내 상장주식 등의 기본공제액 5,000만원> 부분은 
    <파생상품의 기본공제액 250만원> 과 형평성 또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을 다르게 다루어야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가 없습니다.
    1)국내 상장주식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정한 입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2)또한 파생상품의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3)국내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을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것 또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 10. 15:16 제출
    자.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1)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은 집합투자기구의 소득 원천별로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5)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5,000만원)을, 파생상품(250만원)의 투자소득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 류 O O | 2021. 1. 7. 18:32 제출
    차. 양도소득세제상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특례사항 규정
    1)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1세대...
    분양권의 경우 입주전까지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가함. 분양권 투기를 막기위해 분양권도 주택과 동일하게 규제한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세부조항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을 보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라는 문구가 있으며 해당 문구는 동령 제156조의2 제3항의 내용을 검토없이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임.
    
    2. 제156조의2 제3항 문구가 적용되었던 주택과 입주권의 경우 건축법상 사용승인이난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음. 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취득한 날에 바로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님. 입주권의 경우 취득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닐 수 있으나, 기존의 주택이 일시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변경된 사항으로 사용승인 이 후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과 그 성격이 다름.
    
    3. 위와 같은 불합리의 개선은 156조의3 제2항의 "취득한 날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문구를 삭제하고, 제3항 1호와 2호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사료됨.
  • 류 O O | 2021. 1. 7. 18: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정하게 되었으나, 소득세법상 주택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음.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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