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를 위해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공익법인 운용소득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신탁재산 평가 시 과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평가 한도를 설정하는 등 평가방식을 합리화하는 한편,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에 필요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도록 하면서 초과배당금액에서 실제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함에 따라 해당 실제 소득세액의 계산방법 등 증여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신용보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재산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
다.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1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비율을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
라.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및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은 실제 사용이 가능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산정할 때 제외함.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주식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매년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공익법인 관련 정보 이용을 활성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제공하는 대상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이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탁한 기관을 추가함.
사. 과도한 중복 할증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아. 상속 또는 증여되는 가상자산의 가액 평가 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그 고시된 사업장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간의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그 외의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의 일평균가격 또는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도록 평가방법을 신설함.
자. 신탁을 통해 상속 또는 증여되는 재산의 평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재산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한도로 하여 평가하도록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개선함.
차.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금액의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연부연납제도가 적용되는 개인사업자의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등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h2768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