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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1. 13. 마감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kbik74@korea.kr | 조회수 : 5,07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고용보험법」관련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구직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45명(5급 4명, 6급 57명, 7급 304명, 8급 219명, 9급 16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정원 중 5급 1명의 직급을 4.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국민취업지원2과를 각 신설하고, 서울동부지청과 서울북부지청에 고용센터 각 1개소를 신설하며, 근로형태가 열악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업무를 노동정책실 사무에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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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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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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