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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1. 21.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3 | 팩스번호 : 044-215-8069 | namwonwoo@korea.kr | 조회수 : 4,06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5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항행 등에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의 경우 외국항행 종료 등 용도변경 사유 발생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해당물품이 「관세법」상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 사유에서 제외하여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항행 등에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가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사유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namwonwoo@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